[딜사이트 류석 기자] 한국벤처캐피탈협회(이하 벤처캐피탈협회)가 최근 정부로부터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돼 남몰래 속앓이를 하고 있다. 뜻하지 않았던 공직유관단체 지정으로 협회 운영에 있어서 이전에는 없었던 업무상 제약이 늘어날 것을 예상되기 때문이다.
20일 벤처투자 업계에 따르면 최근 벤처캐피탈협회는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됐다. 공직유관단체 대상 기관은 인사혁신처장이 매 반기 말 고시하고 있다.
벤처캐피탈협회의 공직유관단체 지정 이후 예상되는 가장 큰 변화는 협회와 임직원들이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등에 적용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협회는 정기적으로 부패방지와 부정청탁 금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부정청탁 금지 담당관도 지정해야 한다. 또 채용비리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수 있다.
또 임원과 직원들에게는 사실상 공직자에 준하는 의무가 주어진다. 상근 부회장 등 주요 임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 등록 대상자가 되며 퇴직 후 취업도 제한된다. 임직원들은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된다.
공직유관단체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벤처캐피탈협회의 경우 공직유관단체 지정 요건 중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10억원 이상 출자·보조를 받는 기관과 단체(시행령 제1항 제3호)'가 적용됐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보조금 규모는 지난 3년 동안의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반대로 3년 평균 10억원 미만으로 줄어들 경우 공직유관단체 지정이 제외된다.
현재 벤처캐피탈협회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사업을 위탁해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는 보조금을 받고 있다. 특히 M&A거래정보망, 벤처IR플랫폼 등이 보조금을 받는 대표적인 사업이다. 해당 사업들에 대해 연간 보조금 규모가 10억원을 넘어선 것이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사유다.
벤처캐피탈협회는 장기적으로 공직유관단체 지정에서 제외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공직유관단체 지정으로 업무상 제약은 물론 일부 임직원들이 예상밖의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앞으로 보조금 형태로 지급받는 자금 규모를 줄이고 자체 사업과 위탁 사업 비중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협회 운영의 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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