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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과, '인보사' 수출 계약금 150억원 반환 위기
최원석 기자
2020.04.02 16:00:59
미국 3상 재개 지연…먼디파마, 변제요청 가능
이 기사는 2020년 04월 01일 17시 0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우석(왼쪽)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와 라만싱 먼디파마 대표가 2018년 11월 '인보사'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딜사이트 최원석 기자] 코오롱생명과학이 글로벌 제약사 먼디파마에 골관절염 세포유전자치료제 '인보사'의 기술이전 계약금 150억원을 반환해야 할 위기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먼디파마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올해 2월28일까지 인보사의 3상 재개를 결정하지 않은 경우 코오롱생명과학에 지불한 계약금 150억원에 대한 변제를 강제할 수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법인 계열사인 코오롱티슈진은 지난해 9월 미국 FDA에 보완 자료를 제출했지만, 현재까지 3상을 재개하지 못했다. 


양사는 지난 2018년 11월 총 계약금 300억원을 포함해 6700억원(5억9160만달러) 규모 인보사 라이선스-아웃 계약을 체결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해 분할 수령한 계약금 150억원을 계약부채 선수금으로 인식했다. 


하지만 인보사가 허가 당시와 다른 세포의 유입 논란으로 국내 판매와 미국 3상이 중단되자 먼디파마가 코오롱생명과학에 계약 조건 미충족으로 계약금에 대한 근저당 설정을 요구했다. 먼디파마는 2019년 5월 코오롱생명과학과 지불한 계약금 150억원에 대해 질권설정 계약을 체결했으며, 나머지 계약금 150억원도 지급을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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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설정 실행 조건은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보사에 대해 판매·유통금지를 영구적으로 결정하거나 2020년 2월28일까지 임상 데이터를 이용한 불복(식약처의 임상시험 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이 불가능한 경우 ▲파산 또는 지급불능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 ▲계약금과 관련 질권설정자인 코오롱생명과학이 신의칙에 위배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등이다. 먼디파마는 FDA의 임상 지연을 포함해 조건에서 1개라도 충족되면 질권설정을 실행할 수 있다.


국내에선 3건의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9월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대전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품판매 품목허가 취소', 임상시험 계획승인 취소', '의약품 회수·폐기 명령' 등 행정처분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과 대전지방법원에 소송을 청구했다.


업계 관계자는 "먼디파마가 150억원에 대한 질권설정을 실행할 수 있지만 3상 재개에 대한 FDA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코오롱생명과학이 변제를 해야 하는지는 향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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