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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깃 재설정…임직원에서 오너로 확장
정혜인 기자
2020.04.21 08:36:26
②성역 없이 신고 가능한 '제보시스템 구축' 관건
이 기사는 2020년 04월 20일 13시 2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정혜인 기자] 삼성그룹이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위)를 통해 감시 대상을 내부 임직원에서 오너 일가로 확장하고 있는 가운데, 그룹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성역 없이'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향후 관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 동안 삼성그룹 내부에 기업경영 감시 조직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삼성전자는 2000년 이사회 내에 경영위원회, 감사위원회 등을 세우고 내부 조직을 감시하는 기구를 만들었으며, 2010년에는 모든 삼성그룹 계열사에 준법지원인제도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담합, 반독점, 소비자 문제 등 각종 법률 관련 리스크에 대비하겠다는 방침이었다. 이들은 또 최고경영자(CEO) 직속조직인 법무실 내 준법경영(컴플라이언스) 조직을 구축하기도 했다. 


심지어 전문가들 사이에서 삼성이 기존의 준법감시 조직 시스템을 선진적인 구조로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윤리 규정을 어긴 내부직원을 누구든 제보할 수 있도록 내부 고발 시스템도 잘 갖추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감시 기구의 총구가 오너 일가를 겨누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준법경영 조직을 구축하며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삼성그룹 내에 오너일가의 범법행위가 그치지 않았던 점만 봐도 그렇다. 2000년대 초 각종 위원회가 존재했음에도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 사건이 불거졌으며, 2010년대 초 컴플라이언스 조직을 구축했음에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막지는 못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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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달리 새롭게 구축한 준법위는 '오너 일가'를 감시 대상에 명확히 포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준법위 위원장을 맡은 김지형 전 대법관은 과거 기자간담회를 통해 "그 동안 삼성 최고경영진 감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요구가 있었지만 벽이 있었다. 경영권 승계, 노조 문제도 준법 감시 체제의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준법위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조한 점만 봐도 알 수 있다.


다만 총수 감시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신고자들이 오너 관련 내용이어도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신뢰를 쌓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나라에서 공익제보자가 불이익을 받을 경우 권익위가 보호 신청을 해주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을 2011년부터 시행해 신고자들을 보호하고 있지만, 기업이나 기관들이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면서 신고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계속되면서 실효성에는 항상 물음표가 따라붙고 있다. 이 때문에 삼성이 자체적 시스템인 준법위를 통해 누구를 신고했든지간에 불법 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만으로 당할 수 있는 불이익을 철저히 차단하는 모범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재계 관계자는 "내부 임직원, 오너 일가의 불법적인 일탈 행위를 고발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준법위가 2차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며 "이해 관계자들로부터 공익신고 후 제보자로 지목되거나 관련 조사에 응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신뢰를 우선적으로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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