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메디톡신 ‘허가취소’ 효력정지..내달14일까지
법원 “식약처의 메디톡신주 품목허가 취소 처분 효력 정지”
[딜사이트 민승기 기자] '대한민국 1호 보툴리눔 톡신' 메디톡신 허가취소 처분이 다음달 14일까지 중지된다. 24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메디톡신 품목허가취소 처분에 대해 임시 효력정지결정을 내렸다. 이는 재판부가 메디톡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재판부는 “지난 18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내린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회수·폐기명령 및 회수사실 공표명령 처분의 효력을 오는 7월 14일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에 메디톡스 법률대리인은 ‘식약처의 처분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재 유통중인 해당 제품의 위해성도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메디톡스 법률대리인은 “식약처 처분의 위법성과 집행정지 필요성 등에 대해 법리적 근거를 보완하고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향후 진행 될 관련 소송에서도 적법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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