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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톡스 업계 재편···휴젤, 최대 수혜 예상
김새미 기자
2020.06.19 12:49:19
휴온스·종근당 등 후발주자 '청신호'
이 기사는 2020년 06월 19일 12시 4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메디톡신(수출명 뉴로녹스) 제품 사진

[딜사이트 김새미 기자] 메디톡스의 주력 보툴리눔톡신 제제 '메디톡신'이 허가 취소로 시장에서 퇴출되면서 국내 보톡스 시장의 판도가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18일 메디톡신 등 3개 제품의 품목허가 취소를 확정하고 오는 25일부터 허가 취소 처분을 하겠다고 밝혔다. 3개 제품은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 50단위, 메디톡신주 150단위 등이다.


'보톡스 강자' 메디톡스의 주력 제품이 허가 취소되면서 생긴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해 경쟁 업체들의 춘추전국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식약처로부터 보툴리눔 톡신 품목허가를 받은 국내 제약사는 대웅제약, 종근당, 한올바이오파마, 휴젤, 휴온스글로벌 등이 있다.


국내 보툴리눔 톡신 시장 규모는 지난해 1473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 중 국내 시장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휴젤의 매출액은 613억원, 메디톡스의 매출액은 544억원으로 추정된다. 휴젤의 '보툴렉스'는 2016년부터 4년째 업계 1위를 지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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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신의 허가 취소는 휴젤에 가장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메디톡신이 퇴출되면서 업계 1위인 휴젤의 '보툴렉스'가 기존 지위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메디톡신을 대체할 제품을 고를 때 국내에서 1위인 제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휴젤은 대웅제약과 달리 메디톡스와 소송에 얽혀있지 않다는 점도 강점이다. 휴젤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소송이 불거질 때마다 주가가 상승하는 등 반사이익을 받아왔다.


휴젤은 메디톡신의 허가 취소 가능성이 불거졌을 무렵부터 보툴렉스의 영업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휴젤이 영업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귀띔했다.


대웅제약에도 메디톡신 허가 취소에 따른 반사이익이 미칠 전망이다.


지난해 대웅제약 '나보타'의 국내 매출은 113억원 규모로 국내 시장점유율 3위를 차지했다. 메디톡신과 보툴렉스에 비하면 적은 규모지만 미국 시장 진출 효과로 성장 가능성이 크다.


대웅제약은 나보타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라는 점을 내세워 차별화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최근 국내 보툴리눔 톡신 시장에 출사표를 내민 휴온스와 종근당에도 수혜가 미칠 것으로 보인다. 양사는 시장 진입 초기에 대규모 공백이 발생한 효과를 톡톡히 볼 것으로 예상된다.


휴온스글로벌은 지난해 6월 자체 개발한 '리즈톡스(수출명 휴톡스)'를 국내 시장에 출시했다. 리즈톡스는 지난 2016년 '휴톡스주'라는 브랜드명으로 수출 허가를 획득해 동남아, 중동, 중남미 등에 수출됐던 제품이다.


지난해까지 휴젤과 보툴렉스 공동판매를 해온 종근당은 지난달 1일 보툴리눔 톡신 제제 '원더톡스'를 출시했다. 원더톡스는 휴온스글로벌이 생산하고, 출시·유통·판매는 종근당이 맡는다.


종근당은 기존에 보툴렉스 판매를 통해 쌓아온 영업·마케팅 분야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원더톡스의 입지를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유바이오로직스, 파마리서치바이오 등 보툴리눔 톡신 제제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는 후발주자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유바이오로직스는 올해까지 에이티지씨와 공동 개발 중인 보툴리눔 톡신 'ATGC-100주'의 임상 3상을 완료하고 내년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 파마리서치바이오는 내년까지 보툴리눔 톡신 '리엔톡스'의 임상 3상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국산 보툴리눔 톡신 업계를 한 곳이 독식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업체들이 경쟁을 펼치면서 시장이 정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재 유통상의 문제를 겪고 있는 회사들이 경쟁을 통해 정리되고, 투명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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