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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의원 "가상자산 돈세탁 감독법" 발의
원재연 기자
2020.07.31 10:10:11
지자체장에 특정금융거래정보 공유 근거 마련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딜사이트 원재연 기자]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자금세탁방지 관련 업무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감독 및 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30일 대표발의 했다.


내년 3월부터 특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빗썸, 업비트 등 거래소와 같이 가상자산과 관련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도 의심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홍 의원은 "동일한 의무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의 감독을 받는 금융기관과 달리,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당국의 감독 체계에 편입되어 있지 않아 의무만 있고 감독은 받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발의된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도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의 감독 및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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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특금법 10조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세 포탈 관련 조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담당한다. 이에 홍 의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설명했다. 


홍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은 최근 5년간 누적 거래금액이 2000조를 웃돌 정도로 크게 성장했지만 익명성이 높고 해킹의 위험에 노출된 거래 특성상 자금세탁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이 높다"며"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은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와 긴밀히 공조하여 철저히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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