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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테크건설, 불성실공시법인 심사대상 지정
김진후 기자
2020.08.20 09:06:00
삼광글라스 등 합병비율 변동폭 20% 초과…"주주 반대 등 변경이유 소명할 것"
이 기사는 2020년 08월 19일 14시 0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진후 기자] 이테크건설이 오는 9월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삼광글라스, 군장에너지와의 합병비율을 두 차례나 변경했기 때문이다. 다만 지난 1년간 벌점이 전무해 실제 지정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테크건설은 지난 14일 불성실공시법인 심사 대상에 지정됐다. 앞서 추진해 온 삼광글라스, 군장에너지와의 합병 과정에서 분할합병비율을 여러 차례 변경한 것이 주요인이다.


합병 대상인 삼광글라스와 이테크건설, 군장에너지는 3월 최초 합병안에서 1:2.54:3.88의 합병비율을 제시했다. 해당 안은 일부 주주를 중심으로 반대에 부딪혔고 5월 2차안에선 삼광글라스의 지분 가치를 10% 상향해 각각 1:2.14:3.22로 조정했다. 다만 2차안 역시 거센 반대에 직면하자 8월 각각 1:2.57:1.71로 조정한 최종안을 내놓은 상태다.


이 때문에 삼광글라스의 합병비율 변동률은 최초 합병안 대비 20%를 초과했다. 이는 한국IR협의회가 규정한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9조와 제32조의 적용 범주에 포함된다. 특히 제32조는 지나친 합병비율 변경으로 인한 인위적인 주가 부양을 검증하기 위한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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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규정 제29조 중 제2항은 '공시내용 중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비율의 100분의 20 이상을 변경해 공시한 때'를 '중요한 내용의 공시변경'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공시규정 제32조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한다.


심사 주체인 코스닥시장공시위원회와 거래소는 규정에 따라 오는 9월 9일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위반행위의 동기·중요성·투자자 영향 및 해당 법인의 성실공시 관행 등을 고려해 부과벌점과 가중·감경을 정할 전망이다.


이테크건설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테크건설 관계자는 "합병과 관련해 지난 3월 18일 첫 공시 이후 두 차례 변경공시를 거치면서 분할합병비율이 20%를 초과했다"며 "다만 변경 사유를 소명 중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이테크건설은 지난 3월 한국거래소로부터 장기성실공시 우수법인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지난 한 해 동안 이테크건설이 한국거래소로부터 부과 받은 벌점이 0점이란 사실도 지정 여부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법인이 불성실공시법인에 최종 지정되고 당해 부과벌점이 8점을 넘으면 주식 매매거래는 1일간 정지될 수 있다. 해당 건을 포함해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일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 제2항 제5호 타목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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