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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기소, 9000억대 엘리엇 소송 불똥튀나
류세나 기자
2020.09.01 17:20:24
엘리엇 주장-검찰 논리 일맥상통…李 수사자료 재요청 가능성↑
이 기사는 2020년 09월 01일 17시 2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성 서초사옥.

[딜사이트 류세나 기자]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합병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재판에 넘긴 가운데, 이번 기소 결정이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와 진행중인 9000억원대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자칫 수천억원대 국부 유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1일 재계에 따르면 엘리엇은 지난 6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국정부 개입으로 부당하게 손해를 봤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법무부에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 등 검찰 수사자료 를 요청했다. 검찰의 이재용 부회장 수사 자료가 엘리엇의 논리와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


엘리엇은 과거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 엘리엇이 주식을 보유한 삼성물산 측에 불리한 합병 비율이 산정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엘리엇이 주장하는 피해 액수는 7억7000만 달러(약 9100억원)다. 


엘리엇의 이 부회장 수사 자료 요청에 ISD 판정부는 수사자료 제출은 피의사실공표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무부 측 논리를 받아 들여 엘리엇의 요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이날 이 부회장이 정식 기소되면서 피의사실 공표 시비가 사라지게 됐다. 엘리엇이 관련 자료를 재요구할 경우 법무부가 수사 자료 제출을 거부할 명분이 약해졌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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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반응은 이날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단이 낸 입장문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검찰 수사팀이 구성한 공소사실은 삼성물산 합병에 반대했던 투기펀드 엘리엇이 우리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 중재재판에서 주장한 내용과 동일하다"면서 "공소사실인 자본시장법 위반, 회계분식, 업무상 배임죄 등 역시 엘리엇 등이 제기한 여러 건의 관련 판결 등을 통해 확인된 합법적인 경영활동"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재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 기소는 엘리엇과의 ISD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공산이 큰데, 문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최악의 경우 수천억원 단위의 국부유출로 연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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