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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카드-노조, 8차 실무협의도 '성과 無'
김승현 기자
2020.09.29 08:33:48
노조 "내규로 통제하고, 시간끌어 무력화하려 해"
이 기사는 2020년 09월 25일 06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출처=현대카드 제공

[딜사이트 김승현 기자] 현대카드 노동조합이 설립 된 지 7개월 가량이 흘렀지만, 아직 본사와 협의를 마치지 못해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 측은 사측이 취업규칙과 인사규정 등 회사 내규로 노조 활동을 통제하고, 협의를 장기화해 노조설립을 무력화하려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4일 사무금융노조 현대카드지부에 따르면 현대카드와 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10시 단체협약을 위한 8차 실무교섭을 했다. 실무교섭은 노조의 노조활동 범위와 시간 등을 논의 하지만 이날 협의된 사항은 없었다.


이에 노조는 "본사가 노조 설립을 무력화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카드가 노조 활동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노조는 사측이 취업규칙, 상벌세칙, 인사규정' 등 회사내규로 단체활동을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사측과 노조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노조활동은 징계 대상에 포함되는 탓이다.


현대카드의 상벌세칙에는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집회, 연설, 방송 또는 리본, 완장, 머리띠를 착용하거나 온오프라인(On/Off-Line)상에 불온 선전물 배포, 게시할 경우 ▲단체 활동으로 회사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근무시간 중 회사의 허가 없이 단체 활동에 참가한 경우 등에 대해 징계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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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에도 ▲사상 불온 또는 불량한 소행의 사실이 있는 자로서 채용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으며, ▲대표이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 중인 경우에는 직무를 부여하지 않고 대기 발령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노조 측은 위 규정이 노조활동 자체를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인사 규정을 보면 노조 가입 이력이 있는 직원은 채용하지 않겠다는 의도와 노조활동에 참여할 경우 불이익을 가할 수 있다는 의미를 포함한다"며 "또 대표이사가 회사를 도탄으로 몰고가 노조가 소송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해 해당 직원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엄포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최근의 윤리강령 개정에 대해서도 노조는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윤리강령 개정 과정에서 직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탓이다.


현대카드는 노조와 실무교섭을 진행 중이던 지난달 20일 윤리강령을 개정했다. 개정된 윤리강령은 기존 '언론 대응이 필요한 경우, 별도 기준을 정해 보고·대응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부기준, 절차 등은 해당 기준을 따른다'라는 내용에 '언론취재, 인터뷰 등의 경우 사건 사고에 해당함이 없더라도 언론 대응 주관부서의 지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라는 조항을 추가했다. 


노조 측은 변경된 규정이 "노조의 언론 인터뷰 등을 사측에서 사전에 통제하고, 발생 시 징계하기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현대카드가 이 조항을 근거로 직원이나 노조에 불이익을 줄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금지원칙' 위반행위가 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 노동법 관련 전문가는 "특정 규정 변경에 대해 과반수 이상 직원의 도장을 받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해당규칙을 위반했다고 징계 등 처벌을 할 수 없다"며 "사측이 위 규정을 강제로 적용할 때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에 따라 위법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대카드 측은 "윤리강령 개정은 세부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노조에 불이익을 주기 위함이 아니다"라면서 "이 조항은 직원 동의를 얻지 않고 변경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대카드 노조는 올해 2월 노조를 설립하고 본사와 협의를 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본사가 필요할 때마다 영업점 폐쇄, 인력감축 등의 구조조정을 단행해 직원들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노조 활동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지난 2018년 현대카드는 회사 설립 이후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진행하는 등 대규모 구조조정을 진행했다. 현대카드의 직원 수는 2017넌말 2444명에서 2018년 말 1943명으로 501명이 줄었다. 특히 희망퇴직이 실시된 4분기에만 334명 감소했다. 올해 6월 말 현재는 1836명이 근무하고 있다.


당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 카드업계 전반에 수익성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노조 관계자는 "수익성 감소가 예상되자 현대카드는 지방에 있는 마케팅 지점 17개를 전부 정리하고, 직원들에게 타 지역 근무와 퇴직 중 선택할 것을 강요했다"며 "사실상 지방에 가정을 이룬 직원들은 본사 출근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으며, 특히 여자직원 대부분은 퇴사를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카드는 2008년부터 50분기 연소 흑자행진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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