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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스카이라이프, 현대HCN 인수 '초읽기'
조아라 기자
2020.09.25 17:33:41
과기정통부, 현대HCN 물적분할(안) 조건부 승인
이 기사는 2020년 09월 25일 17시 3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조아라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현대HCN의 물적 분할 계획에 대해 조건부 승인했다. 현대HCN이 오는 2024년까지 미디어 콘텐츠 분야에 658억원을 투자하는 조건이다. 과기정통부 결정으로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계획이 고비를 넘겼다. 


과기정통부는 25일 현대HCN이 신청한 '법인 분할 변경허가'와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건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8월12일부터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현대HCN의 물적 분할 타탕성 등에 대해 검토했다.


현대HCN은 지난 3월 케이블TV 사업부문 매각을 위해 물적분할 계획을 공시했다. 현대HCN의 사업부문은 총 4개 부문이다. 


이 중 케이블TV와 렌탈 사업 부분을 떼어내 신설법인 '현대에이치씨엔(비상장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KT스카이라이프에 매각키로 했다. 존속법인 '현대퓨처넷(가명)'은 나머지 디지털 사이니지(Digital Signage)와 기업 메시징 사업부문을 주된 사업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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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의 이번 결정에 따라 현대퓨처넷은 법인설립일로부터 한 달내 미디어 콘텐츠 투자계획, 투자계획 이행 각서, 담보 등을 과기정통부측에 제출해야 한다.    


현대퓨처넷이 미디어 콘텐츠 분야 투자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설법인인 현대에이치씨엔이 미이행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현대에이치씨엔도 현대퓨처넷의 이행 사실을 확인, 정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외 법인 분할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 불안감 해소와 가입자 보호, 기존 협력업체와 맺었던 각종 계약 등을 신설법인이 그대로 떠안을 전망이다. 


KT스카이라이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 절차만이 남았다.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HCN은 내달 중 인수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인수 계약이 일단락되면 11월1일부로 현대HCN 물적 분할도 마무리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신설법인 현대에이치씨엔에 대한 부대 조건 이행 현황과 미디어 콘텐츠 분야 투자 집행 이행 의지 등을 꼼꼼히 살펴 대주주 변경 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이후에도 이행 실적 점검을 정기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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