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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사실무근"
김현기 기자
2020.10.23 16:37:50
총 4개 카테고리로 조목조목 반박…"미래 투자 지속으로 이익 없어, 법인세 못 냈다"

[딜사이트 김현기 기자] 삼성서울병원이 지난 2년간 삼성 계열사에 모두 2666억원을 썼다는 '일감 몰아주기 논란' 보도와 관련해, 해당 병원이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르거나 일방적인 주장만을 담고 있다"며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앞서 한 언론은 이 병원이 지난 2018~2019년 삼성생명보험과 삼성웰스토리, 에스원, 삼성SDS 등 24개 삼성 계열사에 총 2666억원을 지출했다며 '일감 몰아주기' 주장을 펼쳤다. 아울러 삼성서울병원이 서로 다른 법인인 성균관대 의과대학 소유 교육병원 임대료 76억원을 대납했다며 업무상 배임 논란도 함께 제기했다.


이에 대해 삼성서울병원은 23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①공정경쟁 방해 부당 지원행위 ②법인세 납부 축소 의혹에 따른 세무조사 ③지방계약법 위반 ④임대료 대납 및 배임 지적 보도 내용을 총 4개 카테고리로 구분,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조목조목 대응했다.


병원은 우선 "공정경쟁을 방해하는 부당한 지원 행위는 전혀 없었다"며 "삼성서울병원이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병원 운영에 필수적인 항목을 모두 정당하게 지출했다. 건물 임차료, 급식, 전산운영, 시설관리 등은 병원이라는 사업장의 특성과 해당 업무를 전문적으로 해온 경험 등을 감안해 적정한 가격으로 계약을 맺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 '일감 몰아주기'는 부당하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목적으로 한 지원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해당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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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납부 축소 의혹으로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도 사실무근임을 강조했다. "삼성서울병원이 이익을 축소, 법인세를 적게 납부한 의혹으로 2017년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고 (보도에)나왔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한 병원은 "해당연도 국세청 세무조사는 모든 의료기관이 정기적으로 받는 조사로, 법인세 축소 의혹에 관련해서 지적받은 적이 없다. 삼성서울병원이 법인세를 납부하지 못한 것은 적자가 지속되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익의 일부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유보하는 일부 병원과 달리, ▲양성자치료기 및 응급헬기 운영 등 중증질환 치료율 제고 ▲음압격리병실, 차세대 IT 구축 등 환자 진료의 질과 안전 확보 ▲미래 질환 연구 및 최신 치료, 진단 기술 개발 등 미래 투자를 지속함에 따라 적자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최근10년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적이 없다는 게 병원 측 입장이다.


"삼성서울병원이 사회복지법인이므로 지방계약법상 2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서울특별시장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받지 않았다"는 언론 주장에 대해선 "지방계약법엔 사회복지법인이 수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서 "서울특별시로부터 '삼성서울병원은 의료기관이며, 사회복지시설은 아니므로 지방계약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 받았다"고 반박했다. 


삼성서울병원은 마지막으로 제기된 '임대료 대납 및 배임 지적'에 대해선 "근거없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일원역 인근 빌딩에 있는 성균관대 의대 교육공간 임차료를 삼성서울병원이 대납해 배임 논란이 있다"는 게 해당 보도를 낸 언론의 판단이다. 그러나 삼성서울병원은 "이 공간은 본 병원이 의료진 연구실, 행정직원 사무 및 교육공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차한 곳"이라며 "의대생들의 임상실습 관련 교육을 위해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교육협력병원이 해야 할 역할이다. 병원 인근 임대 시설을 성균관대 의대 학생 등의 교육 및 실습 시설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교육부의 확인을 받았다. 어떤 법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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