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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처럼" 자발적 투자자보호 방안 마련
공도윤 기자
2020.10.30 08:00:08
②투자자 유의종목 지정·재무실사보고서·위험고지 안내 등 서비스
이 기사는 2020년 10월 29일 13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공도윤 기자] 가상자산거래소가 자발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투자자 보호 방안으로는 ISMS, AML 구축 외에도 투자유의종목 지정, 재무실사보고서 제공,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 보험 가입, 위험고지 안내 등이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를 둘러싼 해킹, 피싱, 사기 범죄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법적으로 이행해야 할 책임은 없지만 스스로 금융권에 준하는 투자자 보호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자금여력이 있는 대형 거래소가 먼저 정책을 제시하면 중소거래소들도 이를 벤치마킹해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당수는 급격한 가격 변동이 예상되는 코인에 대해 투자유의종목 지정제도를 운영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다.  


업비트는 블록체인·가상자산 프로젝트의 ▲중요한 상황 변화 ▲기술·기술지원 변동에 늦은 대응 ▲낮은 유동성 등을 감지하면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한 프로젝트는 소명 절차를 통해 유의 종목 해제가 가능하다. 소명 기간 동안 지정 사유를 완벽히 소명하지 않을 경우, 거래지원 종료로 이어질 수 있다.


코인원은 ▲법적문제(범죄, 시세조작, 시장교란연루, 코인가격의 영향을 주는 부정적 사건을 의도적으로 은폐) ▲기술적문제(블록체인 및 관련 기술 작동안됨, 제품개발 관련 진행 미비) ▲시장성(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 거래량 미달, 코인 거래 지속성 부족) ▲프로젝트팀 영속성 4가지 폐지 심사 기준을 마련했다.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해당 프로젝트 팀에 경고가 주어지며 개선되지 않으면 상장폐지 대상으로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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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빗은 프로젝트 실사를 통해 팀 구성, 지속성, 투명성, 확장성, 사용성의 5가지 평가 항목과 함께 법률 검토 및 상장 심의위원회 검토 절차로 상장 심사를 진행한다. 빗썸도 가상자산 투자유의종목 지정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고객이 맡긴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콜드월렛(해킹 방지)에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재무실사 보고서를 제공하는 것도 투자자 보호 방안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다. 특히 실명계좌를 보유한 거래소는 고객이 맡긴 원화 자산을 은행에 맡겨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다.  


빗썸은 현금자산을 NH농협은행 계좌에 가상자산을 핫월렛과 콜드월렛에 별도 보관하며 지급준비율 10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관련 재무실사보고서는 매달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코인원도 거래하는 가상자산의 85% 이상은 콜드월렛으로 분리, 고객의 원화자산은 100% NH농협은행에 보관한다. 


업비트도 매분기 가상자산 및 예금 실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으며 지급준비율 10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신규 거래소 역시 콜드월렛을 이용해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다. 


신규거래소 중 바이낸스KR은 바이낸스의 사푸(SAFU) 펀드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사푸 펀드는 글로벌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투자자 보호프로그램 중 하나로 전체 거래 수수료의 10%를 할당해 자금 위협이 있을 경우 이용자의 자산에 보상을 해주는 해킹 방지기금이다. 해당 펀드는 비상시에만 접속할 수 있도록 여러 개의 별도 콜드월렛에 보관하고 있다.


이 외에도 피싱 사이트 피해 예방과 각종 코인 범죄 사전 예방을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업비트는 ▲대한민국 외 국가에서 로그인 시 ▲VPN(가상사설망)을 통한 로그인 시 ▲의심스러운 IP 주소를 통한 로그인이 발생할 경우 고객들에게 카카오톡 알림톡 메시지를 발송해 업비트 계정 접근에 대한 보안 수준을 강화했다. 


코인원도 IT전문 보안 기업 SK인포섹의 보안관제 서비스를 도입해 사이버 침해 위협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고도화된 위협에 대응하고 있다. 


코빗은 고객이 자산을 보호받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스템 강화와 함께 의심 패턴의 입출금이 발생할 경우, 출금지연과 정지 등의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블록체인·가상자산 프로젝트의 공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을 위한 서비스 중 하나다.


업비트는 ▲대량 보유 지분 변동 ▲가상자산의 구조적 변동 ▲핵심 인력 변동 등 재무 및 지배구조 관련 정보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주요 마일스톤 달성 등 영업 및 사업 진행 등의 정보가 발생하면 해당 프로젝트가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 보상도 대비하고 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후오비 코리아, 오케이이엑스코리아 등 여러 거래소는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은 개인정보 유출 위험으로부터 투자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고,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투자자에게 손해배상 책임 이행을 보장한다. 


보상한도는 어떤 피해를 입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거래소는 보험을 통해 해킹 및 부정 액세스, 바이러스 등으로 개인정보 유출이 일어날 경우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코인원 관계자는 "금융권에서 시행하고 있는 투자자 보호 방안을 코인 거래소도 거의 다 시행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단계에서 위험을 고지하고, 투자위험이 높은 종목을 알리고 가격 제한을 두며 상장 후 가격이 급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기간 물량을 잠궈 두는 등 방안이 다양하다"며 "직원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정기적으로 서약서도 작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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