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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이 "쿼드파이오니어 주장 사실과 달라"
김민아 기자
2020.10.30 15:55:41
세원 양수도 관련 피소…"잔금 미납 탓 정당한 계약 해제", 법적대응 예고

[딜사이트 김민아 기자] 아이에이가 계열사 세원 경영권 및 주식 양수도 계약 해제와 관련한 피소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나섰다. 


아이에이는 30일 "최근 피소와 관련해 고소인인 쿼드파이오니어1호조합(쿼드 조합)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이에이는 지난 7월 쿼드 조합과 세원의 지분 27.75%를 총 280억원에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지난 8월12일 지급예정이던 잔금 253억원의 납입이 지연됐고 결국 지난 9월17일 양수인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은 해제됐다. 쿼드 조합은 지난 29일 아이에이 대표이사 및 임원을 법률위반 및 업무상 배임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쿼드 조합은 세원의 최대주주인 에이센트가 발행한 100억원 상당의 전환사채에 대해 세원의 주식으로 교환해주는 조건이 있다는 법률상 제한의 존재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매도할 수 없는 주식을 매도한 것인 만큼 애초부터 아이에이가 세원의 주식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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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아이에이는 에이센트가 발행한 전환사채는 최초 발행 시부터 사채원리금 상환시 세원 주식으로 상환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세원 주식으로의 상환이 의무사항이 아니며 채권자와 세원 주식 매각에 대한 합의가 있어 '법률상 제약이 있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계약 해제와 관련해서는 쿼드 조합이 4차례에 걸쳐서 잔금지급일을 연기했던 탓이라고 강조했다.


아이에이 관계자는 "마지막 잔금일인 9월 17일에는 전일자로 쿼드파이오니어1호가 폐업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대표조합원도 당시 조합이 해산되었음을 인정했다"며 "조합 해산 사유가 최대주주의 보호예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내용 또한 조합원을 통해 확인했고 잔금 납입의무도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양수도 계약을 즉시 해제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초 계약 논의 당시에는 양수인의 경영상 목적 달성 능력과 주금납입능력 등을 검토해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지만 쿼드파이오니어1호가 신뢰성을 훼손하고 잔금 납입을 하지 못하는 등 계약해지에 적법한 사유를 제공했다"며 "쿼드파이오니어1호의 허위 주장에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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