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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측, CB 전량 3자에게 처분
권일운 기자
2020.11.09 11:16:12
발빠른 행보로 법원 3자 전매 금지 가처분 무력화
이 기사는 2020년 11월 09일 11시 1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권일운 기자] KMH 최대주주 측이 사모로 매입한 4회차 전환사채(CB) 전량을 제3자에게 매각했다.

KMH의 최대주주인 최상주 회장과 최 회장의 기타 특수관계인으로 묶인 법인인 에스피글로벌은 지난달 30일 100억원 어치씩 총 200억원 규모의 CB를 매각했다. 최 회장 측은 이같은 내용을 지난 6일 공시했다.


최 회장 측이 매각한 CB는 지난달 30일 발행된 4회차 CB다. 최 회장과 에스피글로벌은 각자 100억원씩 총 200억원의 CB 대금을 납입, 4회차 CB 전량을 매입했다. 6일 이뤄진 공시로 미루어볼 때 최 회장과 에스피글로벌은 CB가 발행되자마자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한 것으로 보인다.


KMH의 현 경영진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운용사 키스톤프라이빗에쿼티(이하 키스톤PE)는 해당 CB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것을 금지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였다. 법원은 해당 가처분을 인용키로 했다.


최 회장 측은 법원 결정에도 불구, CB 소유권을 넘긴 셈이 됐다. 키스톤PE가 가처분을 신청한 것은 2일,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것은 6일 오후 5시였다. 최 회장이 CB를 매각했다는 공시는 5시 40분 무렵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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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공시에 따르면 실제 CB 거래가 이뤄진 것은 키스톤PE가 가처분을 신청하기도 전인 지난달 30일이었다. 최 회장이 반 박자 빠르게 움직인 덕분에 CB를 처분하는 데 성공한 셈이다.


이와 별개로 지난 9월 17일 170억 규모로 발행된 신주인수권부사채(BW)는 제 3자에게 처분을 금지토록 하는 법원의 가처분이 내려져 있다. 해당 BW는 전량 에스피글로벌을 상대로 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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