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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판매사 '중징계'…"소명기회 아직 남아있어"
조재석 기자
2020.11.12 08:15:55
증선위서 제재 완화 기대…판매사·금융당국간 법적공방 가능성도
이 기사는 2020년 11월 11일 16시 4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조재석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KB증권·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게 중징계를 내리면서 금융투자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라임 펀드' 판매사들은 이번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 결과에 말을 아끼며 일단 소명 절차를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 10일 3차 제재심에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와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에게 직무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기관별로는 KB증권과 신한금투에 업무정지 및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고, 라임 펀드를 집중 판매한 대신증권은 과태료 부과와 함께 반포 WM센터를 폐쇄하는 조치가 결정됐다.


라임 펀드 판매사들은 우선 제재심 결과에 대해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금융당국의 징계안이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은 만큼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제재심의 징계안은 이달 25일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와 내달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 최종의결 된다.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중징계를 최종 의결하면 신한금투와 KB증권은 향후 3년간 신규 사업 추진이 금지될 전망이다.


신한금투 관계자는 "증선위 단계에서 판매사의 입장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재 수위가 최종 결정되기까진 아직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판매사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같이 제재심 대상에 오른 KB증권과 대신증권도 유사한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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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심 징계안을 최종 확정하면 라임 펀드를 판매한 금융기관에선 큰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앞선 CEO 중징계 대상자 중 유일하게 현직인 박정림 KB증권 대표는 문책경고로 연임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외 라임 펀드 판매에 관련된 수십 명의 판매사 임직원들도 문책성 인사이동이 불가피해지며 업무 공백이 발생할 우려도 나온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이 난 사안이 아니기에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밝혔다.


증권업계에서는 지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례처럼 심의 과정을 거치며 제재 수위가 일부 완화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 올해 초 DLF 사태 당시 판매사였던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증선위 단계에서 과태료가 다소 줄었다. 증선위에서 결정한 안건은 금융위에서 큰 변동 없이 통과시키는 관례상 라임 펀드 판매사의 운명은 증선위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판매사들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서며 법적공방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DLF 사태에 연루된 은행 경영진들은 금감원 문책경고로 연임이 불발될 위기에 놓이자 징계 취소 및 효력정치 가처분 행정소송을 낸 전례가 있다. 만약 제재심 징계안이 최종 결의될 경우 '현직' 박정림 KB증권 대표는 소송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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