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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 판매 KB證, 최대 70% 배상"
조재석 기자
2020.12.31 11:27:31
"상품의 출시·판매 과정에서 투자자보호 노력 소홀"
이 기사는 2020년 12월 31일 11시 2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조재석 기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KB증권에 라임자산운용 펀드 관련 투자자들에게 최대 70%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한 KB증권은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라 투자자에게 배상금을 선지급하고 추후 라임 펀드의 손해가 확정되면 결과에 따라 배상금을 재정산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금감원은 KB증권에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비율을 60~70% 수준으로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당국은 기본 배상비율 60%를 기준으로 투자자별 적합성원칙 위반 여부와 투자 경험 등에 따라 최대 70%까지 배상하도록 조치한 결과다. 법인 고객의 경우 30%에서 최대 80%로 결정됐다.


KB증권은 지난해 1분기 법인과 개인을 대상으로 플루토 1호(무역금융펀드)의 자펀드인 AI스타 1.5Y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시리즈를 580억원 가량 판매했다. 해당 펀드는 증권사와 TRS(총수익스와프)를 맺으며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고위험 상품이었지만 KB증권은 투자자에게 안전한 상품이라고 속여 판매했다. 투자자 중에는 금융투자상품을 이해하지 못하는 60대 주부나 보수적 투자를 지향하는 고령자가 속해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KB증권은 투자자성향을 확인하지 않고 펀드 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 투자형'으로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TRS 같은 초고위험 상품을 오히려 안전한 펀드라고 설명하는 등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며 "당국은 분조위에 부의된 3건의 조정안 모두 KB증권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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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이어 "최근 사모펀드 환매연기 사태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손해가 확정될 때까지 기다릴 경우 분쟁이 장기화되고 다수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면서 "조정 제도의 취지를 살려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 사후정산 방식으로 신속하게 분쟁 조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라임펀드 판매사들 중 사후정산 방식을 전제로 손해배상 비율이 발표된 판매사는 KB증권이 처음이다. 앞서 분조위는 판매사의 책임이 명확한 라임 펀드 판매사 4곳(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에 전액배상을 권고했지만, 사후정산이 아닌 일괄적 전액 배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번 조정결과는 양 당사자가 20일 이내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 이후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방식으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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