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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러레이터 겸업 VC, PEF 결성 '허용'
정강훈 기자
2020.11.25 08:58:02
중기부, 새롭게 유권해석…법령개정 추진
이 기사는 2020년 11월 24일 16시 0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정강훈 기자]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벤처캐피탈도 자유롭게 사모펀드(PEF)를 만들 수 있게 됐다. 새롭게 시행된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벤촉법')에서는 액셀러레이터의 PEF 결성이 불가능했지만, 겸업 벤처캐피탈은 가능하도록 법령이 개정된다.

24일 투자(IB)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법률검토 끝에 액셀러레이터를 겸업하는 창업투자회사가 PEF를 결성할 수 있다고 최근 유권해석을 내렸다. 또한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지난 8월 벤촉법 시행 이후, 액셀러레이터는 PEF 결성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다. 


벤촉법 제27조에 따르면 액셀러레이터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한 투자를 비롯해 설립목적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어서다. 또한 시행령 제16조에 액셀러레이터는 금융회사(벤처투자조합은 제외),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나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조항은 벤촉법 시행령 제26조와 충돌한다. 창업투자회사는 업무집행조합원인 경우에는 PEF의 지분 취득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창업투자회사는 PEF를 만들 수 있지만 액셀러레이터는 만들 수 없다면, 창업투자회사가 액셀러레이터를 겸할 경우엔 어떻게 되는지 '애매모호'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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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과정에서 액셀러레이터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었던 캡스톤파트너스, KB인베스트먼트 등은 PEF 결성을 위해 라이선스를 자진 반납했다. 하지만 중기부가 이번에 PEF 결성이 가능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앞으로 창업투자회사들은 액셀러레이터를 겸하면서 자유롭게 PEF를 결성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번 유권해석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지는 않았다. 액셀러레이터의 금지 행위엔 금융회사의 일종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지분 취득도 포함된다. 만약 신기술사업금융회사(신기사)가 액셀러레이터를 겸할 경우, 벤촉법에선 신기술투자조합을 만들 수 없다는 의미다.


즉 신기사가 벤처투자조합이 아닌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만드려면 액셀러레이터 자격을 포기해야 한다. 현재까지 포스코기술투자, 엔베스터 등의 신기사가 라이선스를 반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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