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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과로사…계속되는 후폭풍
최홍기 기자
2020.12.07 08:20:42
재발방지책 발표에도 열악한 업무환경에 곳곳서 '잡음'
이 기사는 2020년 12월 04일 08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기업(경영자)과 근무자(노동자)간의 갈등은 예전부터 비일비재했다. 갑질과 을질로 점철된 그들의 역학관계는 가해자와 피해자로 구성되며 사회적 관심과 비판을 동시에 받아왔고 그들 나름대로의 해법을 찾으며 유지돼왔다. 이같은 상황에서 코로나19라는 변수가 발생했다. 코로나19는 전반적인 삶 자체를 뒤흔들어 놨다. 코로나19 이후 1년여가 다된 지금 몸과 마음이 지칠대로 지친 기업과 근무자간의 갈등도 더욱 격화된 모양새다. 매일같이 들리는 노사간의 갈등은 더 심각해졌고 어느새 삶의 일부분이 됐다. 팍스넷뉴스는 이처럼 각박한 상황속에서 양보와 화합을 도모할 수는 없는 것인지 추적해봤다.


[딜사이트 최홍기 기자] 택배기사 과로사 논란 이후에도 운송기업엔 크고 작은 잡음이 여전한 상태다. 운송기업들이 저마다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했지만 미흡한 점이 많다 보니 택배기사들 사이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서다. 이에 책임을 감내하던 운송기업들도 최근 들어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면서 갈등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코로나19 발발 이후 과로사한 것으로 추정되거나 확정된 택배기사는 14명이다. 열악한 근무조건에 코로나19이후 배송물이 급증하면서 과도한 업무환경속에 놓여있던 점이 주 요인으로 추측된다.


이달 들어 고용노동부는 CJ대한통운 등 상위 4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택배기사 관련 안전보건조치 및 안전보건교육 이행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택배사 소속 서브터미널 44개소와 이와 연계된 협력업체 40개소에 대한 감독 결과, 적발 사항 중 132건을 사법처리하고, 과태료 2억원을 부과했다. 이중 과태료는 택배기사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미실시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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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노동부는 감독을 진행하면서, 택배기사 1862명을 대상으로 업무시간 및 배송물량, 건강관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병행했는데 하루 10시간 이상 업무를 수행하는 택배기사가 대다수였던 것으로 판단했다.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업무 조정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전반적인 노동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업태는 지난달 열린 과로사대책위의 기자회견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CJ대한통운 본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던 과로사대책위는 "(회사의 재발방지책 발표에도) CJ대한통운이 한 것이라곤 11월부터 분류작업 인력을 투입하겠다는 약속을 뒤집고, 내년 3월로 인력투입 일정을 일방적으로 미룬 것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이어 "갑질로 인해 노동자의 수수료가 삭감되고 해고통보까지 받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도 비난했다.


대책위는 대표적인 예로 CJ대한통운 서초터미널 양재제일집배점의 택배노동자의 경우 추석물량이 넘쳐나던 9월에 하루 약 40여개의 물량을 상대적으로 물량이 적은 동료에게 배송을 넘겼다는 이유로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경남 창녕에선 추석기간 분류작업 인력투입에 따라 출근시간을 1시간 늦췄다는 이유로 해고통보를 받은 노동자도 있었다는 입장이다.


앞서 박근희 CJ대한통운 부회장이 직접 "(과도한) 택배 업무로 고생하다 유명을 달리한 택배기사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CJ대한통운은 과로사대책위원회의 주장을 두고 "일부내용은 왜곡되거나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과로사대책위원회가 택배 서브터미널에 무단으로 침입했다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던 CJ대한통운이 적극 반박하는 자세를 취한 셈이다. 


CJ대한통운은 현재 분류지원 인력 1165명의 투입을 완료했으며, 이달 말까지 2000명 투입을 목표로 전국 2000여개 집배점과 개별 협의 및 인력 구인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리점과 택배기사간 갈등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관여하는데 제한이 따른다고 부연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택배기사 및 종사자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성실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당사의 이 같은 노력을 근거없이 폄훼하고 왜곡하는 과로사대책위의 행태에 강한 유감"이라고 말했다.


다른 기업들도 상황은 엇비슷하다. 최근에는 롯데마트의 온라인배송노동자도 업무도중 사망하면서 과로사 논란이 불거진 상태다. 


노조측은 "매일 10시간 이상 업무를 해야 하며 1주일에 겨우 하루만 쉬면서 일을 하고 있다. 장시간 노동의 기준인 주 60시간 노동은 기본이고 갑자기 물량이 증가하거나 피킹이 지연되면 그 이상의 노동도 감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배송업무 외에도 검수나 상품 포장을 추가적으로 해야 하는데 택배노동자들의 분류작업과 마찬가지로 무임금노동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사측이 배송물량이 30건을 넘지 않았다며 과로사가 아니라는 입장과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롯데측은 "해당 노동자의 사망은 너무나 안타까운일이다. 그러나 계약관계상 해당 노동자가 자사가 아닌 대행업체와 계약한 만큼 할 수 있는 여건이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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