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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대우조선 기업결합심사 '중국' 벽 넘었다
유범종 기자
2020.12.28 12:56:01
중국 경쟁당국 양사 합병 '무조건 승인' 결정
이 기사는 2020년 12월 28일 12시 5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유범종 기자] 현대중공업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해외 기업결합심사가 중국의 벽을 넘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최근 중국 경쟁당국으로부터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심사와 관련해 무조건 승인을 받았다. 이번 승인은 해외 경쟁당국 가운데 카자흐스탄, 싱가포르에 이어 세 번째다.   


현대중공업그룹 조선부문 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은 최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 State Administration for Market Regulation)이 중국 '반독점법 26조'에 따른 검토 결과 두 기업간(현대중공업그룹-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으로 인한 시장 경쟁제한이 없음을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한국조선해양은 지난해 7월 중국에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한 이후 1~3차의 심사를 거쳐 1년 5개월여만에 무조건 승인을 이끌어냈다. 업계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돌발 변수와 조선시장 최대 경쟁국의 견제 우려에도 불구하고 현대중공업그룹의 시장 독과점에 대한 적극적인 소명이 이번 승인을 이끌어 냈다는 평가다. 


한국조선해양은 이번 중국을 비롯한 싱가포르, 카자흐스탄의 잇따른 무조건 승인 결정이 현재 심사가 진행 중에 있는 다른 국가의 심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앞으로 유럽연합(EU)을 비롯한 한국, 일본 등 남은 3개 경쟁당국의 기업결합심사를 원만히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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