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박지윤 기자] 대우건설과 GS건설 등 18개 건설사가 인천시로부터 인천2호선 입찰 담합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3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인천시는 대우건설, GS건설, 대림건설, HDC현대산업개발,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 금호산업, 서희건설, 진흥기업 등 18개사를 상대로 인천2호선 입찰 담합과 관련해 지난 24일 1327억원 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청구원인 변경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피고인 대우건설 등 18개사는 원고인 인천시에게 1327억원과 201~216공구 지급액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배상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지급일부터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는 연 20%, 2015년 10월 1일부터 지난해 5월 31일까지는 연 15%, 지난해 6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 대우건설 등 18개사가 부담하고 1327억원의 손해배상액 청구는 가집행할 수 있도록 법원의 판결을 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4년 인천시가 인천2호선 입찰 담합 혐의로 18개 건설사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연장선이다. 대우건설, GS건설을 비롯한 건설사들이 인천2호선 16개 공구 중 15개 공구에 낙찰할 건설사를 미리 정하는 식으로 담합하고 B급 설계도로 입찰에 참여하는 들러리를 세운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 1월 이들 건설사의 입찰 담합행위를 적발하고 13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인천시는 2014년 4월 해당 건설사들에게 담합으로 낙찰가가 부풀려진 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인천시가 인지세 부담을 고려해 최소 한도인 1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설정해 청구하고 변론이 종결됐다.
같은 해 일부 건설사들이 공정위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에 돌입하면서 인천시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미뤄졌다. 인천시는 최근 변론 재개 결정에 따라 인천지방법원에 변론 재개를 신청하고 손해배상액을 기존 1억원에서 1327억원으로 올려 지난 24일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청구원인 변경 소송을 신청했다.
피고인 건설사 관계자들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며 "손해배상책임 부담여부와 손해배상금액의 적정성 등을 입증해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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