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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인베스트, '대기업집단' 유지된 이유는
정강훈 기자
2021.01.27 08:00:32
총수 개인회사 보유…공정위 "PEF 전업집단 아니다"
이 기사는 2021년 01월 26일 15시 4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정강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대기업 집단에서 사모펀드(PEF) 전업 집단을 제외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금융지주회사인 한국투자금융은 내년부터 대기업 집단에서 제외된다. 그런데 정작 PEF 운용사인 IMM인베스트먼트는 대기업 집단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경제력 집중 우려가 크지 않은 PEF 전업 집단을 대기업 집단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최근 밝혔다. PEF 전업 집단은 외부 자금을 토대로 투자금의 회수를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지분을 취득한다. 대기업 집단에서 나타나는 경제력 집중·사익 편취와 다소 거리가 있어 따로 분류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한국투자금융은 PEF 전업 집단으로 분류돼 내년부터 대기업 집단에서 빠지게 된다. 하지만 IMM인베스트먼트는 제외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PEF 전업 집단이 아닌 PEF 주력 집단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PEF 전업 집단은 집단 기업이 투자 관련 사업만 영위해야 한다"며 "IMM인베스트먼트는 동일인이 개별적으로 보유한 회사가 있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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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지정한 IMM인베스트먼트의 총수, 즉 동일인은 지성배 대표다. 지 대표는 유한회사인 아이엠엠으로 IMM인베스트먼트를 지배하고 있다. 아이엠엠은 지성배 대표, 장동우 대표, 정일부 대표 등 파트너 3인만이 지분을 가지고 있다.


즉 IMM인베스트먼트의 지배구조는 '파트너 3인-아이엠엠-IMM인베스트먼트'로 이어지는 형태다. 여기에 IMM인베스트먼트가 운용하는 펀드, 그리고 그 펀드를 거쳐 지배하는 회사들이 모두 IMM인베스트먼트의 기업집단에 포함된다. 


만약 지배구조가 이런 형태로만 이뤄졌다면 IMM인베스트먼트도 PEF 전업 집단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공정위에서 동일인이 개별적으로 보유한 일부 회사를 문제 삼으면서, IMM인베스트먼트가 PEF 전업 집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지성배 대표를 비롯한 동일인 측은 유한회사 아이엠엠 외에 ㈜씨앤비인터내셔날, 아폴라솔라5호㈜ 등의 회사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다. ㈜씨앤비인터내셔날의 업종은 의류제조업, 아폴라솔라5호㈜는 태양광시설 유지·관리업 등으로 분류돼있다. 두 회사의 자산총액은 지난해 기준으로 각각 약 103억원 및 4억원에 그친다. 집단의 전체 자산총계(6조7817억원)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수준이지만, 공정위는 이를 문제 삼은 것이다.


대기업 집단에 포함된다고 해서 IMM인베스트먼트가 투자업에 특별히 제약을 받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공시 의무를 비롯해 여러 행정적인 비용이 소요된다.


IMM인베스트먼트 관계자는 "공정위의 판단을 수용하며 의무사항 등을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IMM인베스트먼트 소유지분도(출처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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