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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오너가, 5000억 상속세 해법은
김현기 기자
2021.03.05 08:44:21
송영숙 회장, 남편 상속 지분 담보대출 관측…3남매는 이미 대출 실행
이 기사는 2021년 03월 04일 09시 5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현기 기자] 임성기 한미약품그룹 전 회장의 별세에 따른 주식상속 비율이 확정됨에 따라 오너일가가 5000억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어떻게 납부할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한미약품에 따르면 故임성기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지주사 한미사이언스 주식(2307만6985주, 34.27%)은 아내인 송영숙 현 한미약품그룹 회장이 약 30%를, 임종윤·임주현·임종훈 세 자녀가 15%씩 상속받는 것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25%는 가현문화재단, 임성기재단 등 그룹 관련 두 공익법인에 증여된다.


이 중 상속세 부과대상은 송 회장과 그의 자식 3명이 물려받은 주식으로 한정된다. 공익법인의 경우, 지분율 5% 미만까지는 증여세 면제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한미사이언스 보유주식이 없던 가현문화재단과 임성기재단(설립중)은 이번 증여를 통해 각각 4.90%, 3.00%의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상속세의 정확한 규모는 임 전 회장 사망일(2020년 8월2일)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 동안의 거래일 종가를 평균해서 산정된다. 지난해 6월3일부터 9월30일까지의 종가 평균 가격을 단순 계산하면 한미사이언스 주가는 4만6760원이다. 6~7월엔 3만원대에서 횡보했으나, 공교롭게 임 전 회장 별세 직후, 핵심 자회사 한미약품이 미국 제약사 MSD와 8억7000만달러(약 9750억원)에 달하는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해 한미사이언스의 주가도 6~7만원대까지 치솟았다. 전체적인 상속세 규모도 오를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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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회장과 3남매가 상속받은 주식 수에 4만6760원을 곱한 뒤 상속세율 50%, 그리고 대기업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20%의 할증율까지 적용할 경우, 송 회장이 내야하는 이번에 내야하는 상속세는 약 1960억원이다. 임종윤 대표와 임주현 사장, 임종훈 사장이 지는 세금은 나란히 1000억원 안팎이다.


상속세는 임 전 회장 별세 6개월 안에 신고 및 납부해야하기에 기일이 거의 도래했다. 세금 규모가 수천억원에 이르는 만큼, 오너일가가 일시에 납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 전액 혹은 일부를 5년에 걸쳐 6차례 분할로 부담하는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할 확률이 높다. 회사 관계자도 3일 "상속세 납부 여부는 오너가 개인의 일이라 자세히 알 수 없다"면서도 "천천히 내는 방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연부연납 제도를 써도 송 회장의 경우 연간 최대 325억원, 자식들의 경우 연간 최대 165억원으로 추산되는 상속세는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닐 수 없다.


결국 오너일가가 배당이나 주식담보대출 등을 통해 상속세 재원을 충당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지배적인 분석이다.


특히 지난해 한미사이언스 배당이 주당 200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오너가의 추가적인 주식담보대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송 회장은 남편에게 받은 상속분까지 합쳐서 한미사이언스 주식을 783만9319주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에 배당금 200원을 곱해도 16억원으로 연간 상속세(연부연납 가정)의 5% 수준에 불과하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배당금을 무턱대고 늘릴 수도 없는 노릇이다.


주식담보대출을 둘러싼 송 회장과 3남매의 상황은 각기 다르다. 우선 송 회장은 자신이 기존에 갖고 있던 한미사이언스 주식 84만9432주 거의 대부분에 대한 주식담보대출을 남편이 별세하기 전 실행한 상태였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엔 주식담보대출을 추가로 한 기록이 아직 없다. 송 회장은 임 전 회장에게 상속 받은 주식 약 700만주를 활용, 주식담보대출을 더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송 회장이 상속 받은 지분 중 일부를 아예 내다 팔 가능성도 제기한다.


반면 임종윤 대표는 질권설정되지 않은 주식을 부친 별세 뒤 대출에 활용하고 있다. 임종윤 대표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3차례에 걸쳐 자신의 한미사이언스 주식 108만3560주를 담보로 약 420억원을 대출받았다.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한 차원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임주현 사장과 임종훈 사장도 아버지 별세 전후로 주식담보대출을 실행하며 상속세 부담에 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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