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뉴스 랭킹 이슈 오피니언 포럼
금융 속보창
Site Map
기간 설정
KB금융지주_늘봄학교(1)
신한銀, 서울시에 과다이익 제공 '과태료 21억'
양도웅 기자
2021.03.05 15:55:45
지난 2018년 서울시금고 운영기관 입찰 과정서 불공정 행위
이 기사는 2021년 03월 05일 15시 5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한은행

[딜사이트 양도웅 기자] 신한은행이 3년 전 서울시금고의 운영기관이 되기 위해 불공정한 영업행위를 했다는 등의 이유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20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신한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과태료 21억3110만원 ▲기관경고 제재 등을 부과했다. 


지난 2018년 신한은행은 서울시 예산 약 30조원을 관리하는 금고 운영기관 선정 입찰에 참여했다. 이때 신한은행은 서울시금고 운영을 위해 총 1000억원의 전산시스템 구축비용을 제안했고,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금감원은 신한은행이 서울시에 제안한 1000억원 가운데 393억30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즉, 신한은행이 서울시에 393억3000만원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more
신한銀의 '아마존 사랑'···주식 29억원어치 매입 신한銀, 배달 플랫폼 개발사 선정 '쉽지 않네' 신한銀, 두 번째 녹색채권 발행···4000억 규모 신한銀, 분조위 배상안 수용

더불어 신한은행은 서울시금고를 운영하는데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대해 은행 내부 절차인 적정성 점검 및 평가, 공시, 준법감시인 보고 및 이사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금감원은 판단했다. 


은행법 제34조에 따르면, 은행은 은행 이용자에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되며, 정상적인 수준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미리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치는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엄밀히 말하면 주지 않아야 할 393억3000만원을 줬다는 건 아니지만, 해당 금액을 도출하기 위한 내부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는 데에 제재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금감원은 신한은행이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같은 그룹 내 계열사에 전달했고, 자본적정성 지표 중 하나인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높게 산출하기 위해 위험가중자산을 과소 계상하는 등을 했다고 판단해 제재를 부과했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LG전자4
lock_clock곧 무료로 풀릴 기사
help 딜사이트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특별한 콘텐트입니다.
무료 회원 가입 후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more
딜사이트 회원전용
help 딜사이트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특별한 콘텐트입니다. 무료 회원 가입 후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Show moreexpand_more
에딧머니성공 투자 No.1 채널 more
KB금융지주_늘봄학교(4)
Infographic News
시장별 유상증자를 통한 조달 추세 (월별)
Issue Today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