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정혜인 기자] 법원이 2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재판을 구속기간 만료일인 9월 초 이전에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회장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최 회장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 최 회장 측 변호인은 "기소된 지 24일이 지난 어제부터 증거기록 등사가 가능했다"며 "기록 양이 많아 서류를 검토할 시간이 부족해, 오늘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입증계획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수사를 완전히 마무리하지 않아 일부 증거에 대한 열람을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며 "쟁점에 대해서는 다음 기일에 프레젠테이션(PT)으로 준비하려한다"고 밝혔다. 이날 첫 준비기일은 피고인 측의 증거기록 검토 미비로 공전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구속 사건이면서, 즉시 처리를 요하는 중요 사건"이라며 "구속 기간 내 사건을 처리하는 게 재판부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식으로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며 "구속 사건이 계속 지연되는 걸 원치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의 구속 만기는 오는 9월4일이다.
재판부는 내달 12일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겠다는 방침이다. 정식 공판은 4월22일로 정했으며, 이 이후부터 매주 1회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최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호텔 빌라 거주비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부실 계열사 자금 지원 등의 명목으로 계열사 6곳에서 223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이달 초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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