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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LG 요청 기각…"SK이노 소송 그대로 진행"
정혜인 기자
2021.04.02 14:37:02
LG엔솔 '문서 삭제' 제재 주장…"문제 없다" 판단
이 기사는 2021년 04월 02일 14시 3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정혜인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에너지솔루션의 SK이노베이션 배터리 특허침해 소송 취소 요청을 기각했다.


미국 ITC는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소송을 제재해달라는 LG에너지솔루션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1일(현지시간) 밝혔다. 


ITC는 결정문을 통해 "LG에너지솔루션의 요청이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고, 특허 건과 관련한 문서가 잘 보전되어 있는 점을 감안해 요청을 기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 행위가 증거 보존 의무 발생 시점 이전에 이뤄졌다고 판단해 제재까지는 불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은 2019년 4월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ITC에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해 9월 SK이노베이션 역시 LG에너지솔루션(당시 LG화학 배터리 사업부)이 자사의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며 ITC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며 맞받아쳤다. 당시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이 방대한 양의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면서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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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ITC 결정에 대해 "이번 ITC 판결로 LG의 '문서삭제' 프레임 전략에 제동이 걸렸다"며 "SK이노베이션은 앞으로 정정당당하게 소송에 임해 배터리의 우월한 기술력과 차별성을 입증하겠다"고 강조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소송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과정으로, 사건을 조기 종결할 수 있는 제재 요청이 기각된 것일 뿐"이라며 "소송의 본질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으로 ITC는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을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오는 7월30일 예비결정, 오는 11월30일 최종 결정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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