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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대기업 집단에 이름올려
신수아 기자
2021.04.29 15:45:48
DB금융도 자산 10조 넘어서며 상호출자 제한받아
이 기사는 2021년 04월 29일 15시 4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신수아 기자] 현대해상화재보험이 대기업 집단에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금융사 가운데 대기업 집단에 신규 편입된 회사는 현대해상이 유일하다. 같은 날 DB그룹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공시대상기업집단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각각 발표했다. 금융그룹 가운데는 현대해상과 DB그룹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현대해상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신규 지정됐다. 2020년말 기준 계열사 수는 21개로, 공정자산총액은 5조3260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업이익 등이 증가하며 자산규모가 확대됐다는 설명이다. 통상 공정위가 산출하는 '공정자산'은 일반계열사 자산총액과 금융계열사의 자본총액을 더한 값이다.


금융사 가운데 올해 새롭게 대기업 집단에 지정된 곳은 현대해상이 유일하다. 실제 현대해상은 지난해 순이익도 개선되며 이익잉여금이 큰 폭으로 늘었고, 자본총계가 3000억원 가량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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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의 공정자산 규모가 5조원 이상, 10조원 미만일 경우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 관리한다. 이 집단에 속한 기업은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및 신고 의무,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현재 금융회사를 보유한 대기업 가운데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그룹은 삼성그룹과 한화생명을 비롯해 미래에셋, 한국투자금융, 교보생명보험, DB그룹, 카카오, 다우키움, 태광 등이 있다.


특히 이 가운데 삼성, 한화, 미래에셋, 한국투자금융, 교보생명, DB그룹 등은 공정자산 규모가 10조원을 넘어선다. 이 경우 공정위는 이들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으로 지정하며, 해당 집단 소속회사는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을 추가로 적용받는다.


DB그룹은 지난해 유상증자와 외부조달로 자산규모를 확대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DB생명은 지난해 400억원의 후순위채를 발행했으며, 1500억원의 유상증자를 단행하며 자본 규모가 큰 폭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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