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류세나 기자] 삼성 오너일가가 故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 상속 작업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재용 부회장 체제를 보다 단단히 했다.
삼성 내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삼성물산을 포함해 삼성전자, 삼성SDS 지분은 법정상속비율대로 분배하는 한편 출자고리 중심에 있는 삼성생명의 경우엔 이 부회장이 주식의 절반을 상속케했다. 이로써 이재용 부회장은 그룹 지주격인 삼성물산에 이어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중간 다리인 삼성생명의 개인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됐다.
특히 주식 상속분을 법정비율대로 나누면서 가족간 불협화음은 줄이고, 이 부회장에 대한 상속세 부담 또한 낮추는 효과를 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 삼성생명 제외 법정상속비율대로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S는 30일 장마감 후 故이건희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에 대한 유족간 분배내역을 일제히 공개했다.
당초 재계에서는 이재용 부회장 '지분 몰아주기'를 예상했지만, 삼성생명을 제외한 3개사가 법정비율대로 나누는 쪽으로 정리됐다. 법정상속비율은 부인이 홍라희 여사가 9분의3, 세 남매가 각각 9분의2씩이다.
故이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계열사 지분은 ▲삼성전자 보통주 4.18%(상속세 산정당시 주식가치 15조5532억원) ▲삼성전자 우선주 0.08%(345억원) ▲삼성생명 20.76%(2조7517억원) ▲삼성물산 2.88%(6222억원) ▲삼성SDS 0.01%(17억원) 등이다.
이번 상속에 따라 홍라희 여사는 삼성전자 지분 2.30%를 확보, 개인 최대주주에 올랐다.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지 않았던 이부진·서현 자매는 각각 0.93%씩을 갖게 됐고,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율은 0.70%에서 1.44%로 늘어나 개인 2대주주에 이름을 올렸다.
삼성물산과 삼성SDS 또한 법정상속비율대로 분배가 이뤄졌는데, 기존 삼성물산 주주였던 삼남매는 120여주 가량씩 나눠 가졌고 홍 여사는 180여만주를 상속받아 새롭게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렸다. 이 회장 보유 주식이 0.01%에 불과했던 삼성SDS 역시 같은 비율로 분배됐다.
눈에 띄는 점은 삼성생명(20.76%) 지분에 대한 상속비율이다. 법정비율대로라면 가장 많은 주식을 가져갈 수 있는 홍 여사는 삼성생명에 대해선 상속을 포기했다.
장자인 이 부회장이 가장 많은 50%를 가져갔고,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33.3%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16.67%를 상속받았다. 이에 따라 기존 삼성생명 지분이 0.06%에 불과했던 이 부회장은 단번에 개인 최대주주(10.44%)로 올라섰다.
◆ 탄탄해진 '이재용→삼성전자' 연결고리…상속세 부담도 줄여
재계에서는 삼성 오너일가의 삼성생명 지분 차등 배분에 대해 장자인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을 더욱 안정화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삼성은 '이재용→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 체제를 갖고 있는데,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삼성생명에 대한 이 부회장의 결정권을 키우면서 그룹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도 함께 커졌다고 보고 있다.
삼성전자는 그룹의 핵심 계열사지만 이 부회장이 갖고 있던 지분율은 0.70%(상속 후 1.44%)에 불과했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8.51%를 갖고 있는 최대주주로, 삼성생명 개인 최대주주에 올랐다는 건 결국 삼성전자 내 입지를 함께 키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룹 지주격인 삼성물산은 이미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기 때문에 출자고리 기준으로 그룹 큰 줄기를 이 부회장이 모두 거머쥐게 된 셈이다.
오일선 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생명 지분의 50%를 이 부회장에게 넘겨주고, 나머지 지분은 법적비율로 나눈 것은 이 부회장에게 힘을 실어준다는 메시지와 함께 상속인간 불협화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분석된다"며 "특히 상속세가 가장 높은 삼성전자 지분을 법적비율로 나누면서 이 부회장의 상속세 부담도 덜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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