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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상속세 2.4조…유족 납세액의 20%
정혜인 기자
2021.04.30 19:41:36
삼성생명 제외 법정비율대로 분배…홍라희 2.6조 부담해야
이 기사는 2021년 04월 30일 19시 4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 왼쪽).

[딜사이트 정혜인 기자]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남긴 자산의 분배 비율이 정해지면서 유족 4인(홍라희,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이 각각 감당해야 하는 상속세에 대해서도 윤곽이 잡혔다. 삼성생명을 제외한 계열사 지분을 법정비율대로 나눠가지면서 상속세 부담도 고루 짊어지게 됐다.


현행법상 주식 상속 시 세액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 전후 2개월(총 4개월) 동안 공표된 일별 최종시가의 평균액으로 계산한다. 이건희 회장이 남긴 계열사 지분의 가치(사망 시점인 지난해 10월 말 기준으로 계산)는 19조원 수준으로, 지분에 대한 상속세만 약 11조400억원이다. 여기에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 등을 포함하면 유족 4인의 상속세는 12조원대로 올라간다.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S 등 4개 계열사에 대한 지분 상속세는 유족 4인 중 홍 여사가 2조6000억원대로 가장 많은 금액을 지불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그 다음으로 많은 2조4000억원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각각 2조2000억원대, 2조원가량의 상속세를 감당할 것으로 계산된다.


이는 삼성그룹이 30일 공시한 故 이건희 회장 보유 지분의 분배 비율 적용해 계산한 금액이다. 삼성물산 주식은 홍라희 여사가 180만8577주로 가장 많은 지분을 받았다. 이재용 부회장, 이부진 사장, 이서현 이사장 등 세 자녀는 각각 120만5720주씩 받았다. 이는 상속재산에 법정비율인 배우자 33.33%, 자녀 22.22%를 적용한 금액과 일치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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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삼성SDS 지분 역시 비슷한 방법으로 상속이 이뤄졌다. 삼성전자 주식은 법정 상속비율대로 홍 여사가 8309만1066주, 세 자매가 각각 5539만4044주씩 나눠 받았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홍 여사가 20만6633주, 세 남매가 13만8000주씩 받았다. 삼성SDS 지분은 홍 여사가 5만9648만8500주, 이재용 부회장이 3만9815만1000주, 두 자매가 각각 3만9759만7500주씩을 넘겨받았다. 


삼성생명은 故 이 회장 지분의 절반인 2076만주를 이재용 부회장이 상속받았다.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은 각각 1384만주, 692만주씩 가졌다. 홍 여사가 넘겨받은 지분은 없다.


이날 오후 유족들을 대리해 김앤장은 상속세를 서면으로 신고하고 신고세액의 6분의 1인 2조원가량을 납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납부한 2조원은 보유 예금과 금융기관 차입 등을 통해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금액 10조는 5년간 다섯 차례에 걸쳐 분납하기로 예정돼 있다. 상속세 신고 내용 검증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맡는다.


재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의 지배력을 유지하는 선에서 유족들이 최대한 상속세 부담을 나눠 갖는 방향으로 합의를 본 듯 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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