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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4년 간 투자자 손해 31억 원 보상
김가영 기자
2021.05.13 15:42:28
내부 시스템 장애 발생 시 보상 지급 유형과 원칙 공개

[딜사이트 김가영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는 지난 4년간 시스템 장애로 발생한 투자자 피해에 대해 총 31억원을 보상했다고 13일 밝혔다.


업비트에 따르면 거래소 서비스가 출범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일시적으로 발생한 서비스 장애에 따른 손해는 총 2397건으로 집계됐다. 지급된 보상액은 총 31억원에 달했다. 가상자산 거래가 크게 늘어난 올해는 총 1207건의 요청이 접수됐고, 그 중 80%에 해당하는 966건에 대해 17억 원이 넘는 금액이 보상됐다. 


지난 11일 오전 시세 표기 중단 문제로 긴급 서버 점검을 진행함에 따른 보상 요청은 12일 현재 총 16건 접수됐으며, 이 역시 투자자 손해 보상 정책에 따라 검토 및 보상할 계획이다.


업비트의 투자자 손해 보상 정책은 구체적으로 ▲매수 주문을 실행한 뒤 투자 심리 변화로 주문 취소를 요청했으나, 장애 발생으로 취소되지 않고 매수 계약이 체결되어 매도하였다면 차액을 보상 ▲매수 주문을 접수했지만 장애가 발생하여 더 높은 가격으로 재주문 후 매수가 됐을 때도 이에 대한 차액을 보상 ▲매도 주문을 실행한 뒤 미체결 상황에서 오류로 인해 주문 취소가 되지 않아 원치 않는 매도를 하게 된 후 이용자가 다시 매수를 한 경우 그 차액을 보상 ▲매도 주문을 접수했지만 서비스 장애로 접수되지 않아 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도 주문을 다시 접수해 체결된 경우 그 차액을 보상 ▲시스템 오류로 매도 주문 자체가 입력되지 않는 경우 주문 시도한 매도 금액과 낮은 가격으로 체결한 매도 금액의 차액 지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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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모두 투자자의 매수 의사 또는 매도 의사가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해야 하며, 먼저 접수된 주문 및 요청을 처리하기 위한 주문안정화 동작 중인 경우는 제외된다.


업비트 관계자는 "업비트는 투자자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손해 보상 원칙을 마련하고 투자자 손실에 대한 보상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장애 발생 방지 노력에 만전을 기하고 안전한 투자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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