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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예정대로 내년부터
김가영 기자
2021.05.28 16:40:07
기타소득 분류해 2023년 5월 첫 납부...세율 20%
이 기사는 2021년 05월 28일 16시 4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가영 기자] 내년부터 가상자산 거래로 인한 차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소득 자산에 대한 과세를 예정대로 내년 소득분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회의에서 발표된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 1월 이후 가상자산의 양도·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2023년 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납부하게 된다. 


가상자산 거래를 통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해 이익이 250만원 이상인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20%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국내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경우 내년 1월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 거래소가 직접 원천징수해 납부해야한다. 


정부는 관리방안을 통해 "이번 가상자산 과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라는 원칙과 소득간 형평성, 해외 주요국 과세 동향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해외·비상장 주식 등의 과세체꼐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거래참여자 피해예방을 위한 불법행위 단속,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오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과세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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