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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엠투엔 본계약 체결…거래재개 '카운트다운'
민승기 기자
2021.05.31 15:13:05
600억원대 3자배정 유증…자금 납입·등기이사 선임 등 절차 남아
이 기사는 2021년 05월 31일 15시 1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민승기 기자] 신라젠과 엠투엔이 '경영권 인수' 본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연내 거래재개 가능성이 커졌다. 투자금 납입, 등기이사 선임 등 절차가 남았지만 사실상 거래재개를 위한 9부능선은 이미 넘었다는 평가다.


신라젠은 31일 엠투엔을 대상으로 600억원 규모의 제 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신주발행가액은 3200원이며 1875만주가 발행될 예정이다. 유증 납입일은 7월15일이며 납입이 완료되면 엠투엔은 신라젠의 최대주주가 된다. 이후 신라젠은 임시 주총을 열고 새 등기이사를 선임하게 된다.


엠투엔은 1978년에 디케이디앤아이 이름으로 설립돼 스틸드럼 제조 및 판매, 각종 철강제품 등의 사업을 영위하다 1997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지난해에는 주총을 열어 엠투엔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바이오 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했다. 또 엠투엔바이오를 출범시키고 미국의 신약개발 전문업체 GFB를 인수하기도 했다.


실질적인 오너인 서홍민 리드코프 회장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처남이고, 김 회장 부인인 서영민 씨가 지난해 엠투엔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등 엠투엔은 범한화가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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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꼐는 등기이사 선임 등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늦어도 연내 거래재개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신라젠은 한국거래소 판단에 따라 주식 거래가 정지돼 있으며 지난해 11월30일 기업심사위원회로부터 개선기간 1년을 부여 받았다. 거래소는 신라젠에게 '개선기간 내에 자본금 확충', '경영 투명성 확보(최대 주주 변경)' 등의 조건을 내걸었다.


한 투자 업계 관계자는 "신라젠과 엠투엔간 본계약 체결 및 3자배정 유증 결정으로 사실상 거래재개 검토 초읽기에 들어갔다"며 "'500억 이상 투자' 등 거래소가 내건 조건을 모두 충족했기 때문에 늦어도 연내 거래재개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신라젠은 "엠투엔과 본계약 체결이 완료된 만큼 빠른 시일 내 거래소와 미팅을 추진, 거래재개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 등을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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