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김가영 기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앞두고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수많은 코인이 한꺼번에 상장폐지 될 위기에 놓였다. 특히 거래소가 직접 발행하고 상장한 '셀프상장' 코인이나 지분이 얽혀있는 코인은 이미 빠르게 퇴출된 상태다.
17일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 취급을 금지하는 내용의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2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특수관계인에는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본인이 단독 또는 특수 관계인과 함께 30% 이상을 출자했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이사·집행임원·감사 등이 포함된다. 이런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1억원의 과태료,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앞서 지난 11일 업비트는 30개의 코인에 대해 한꺼번에 원화거래 중단 및 유의종목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원화거래가 중단된 코인 중 마로(MARO)는 마로는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관계사 두나무앤파트너스가 투자한 코인이며, 페이코인(PCI)의 경우 발행사인 다날은 자회사 다날엔터테인먼트 명의로 두나무 주유 주주인 케이큐브1호 벤처투자조합의 지분을 갖고 있다.
또 다른 거래소인 코인빗도 15일 렉스(LEX), 이오(IO), 판테온(PTO), 유피(UPT), 덱스(DEX), 프로토(PROTO), 덱스터(DXR), 넥스트(NET) 등 8종의 코인을 상장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에 덱스, 판테온, 덱스터, 넥스트 등 4종은 코인빗이 직간접적으로 발행에 참여한 코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코인이 코인빗에서 상장폐지되면 사실상 코인빗이 셀프상장한 코인은 모두 제거되는 셈이다.
지닥과 후오비코리아 역시 각각 지닥토큰(GT)와 후오비토큰(HT) 등 셀프상장한 코인을 모두 상장폐지했다. 후오비코리아는 후오비토큰 거래 중지 소식을 알리며 거래지원 종료 사유에 대해 "특금법 시행령에 대비한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형 거래소 관계자는 "이미 금융위는 지난 3일 가상자산 거래소들과의 비공개 간담회 때부터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발행한 코인의 거래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라며 "사업자 신고를 위해서는 당연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업비트가 30종의 코인을 원화거래 중단 및 유의종목으로 지정한데 이어 여러 거래소들이 셀프상장 코인 외에도 거래량이 적거나 유동성이 부족한 '잡코인'을 솎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지닥은 8종, 프로비트는 160종의 코인에 대해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빗썸은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총 13개의 코인이 유의종목으로 지정했으며, 코인빗은 이번에 코인 8종 상장폐지와 함께 28종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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