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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시행 'PEF 자통법' 개정안…VC업계 영향은
류석 기자
2021.06.21 08:20:17
개인·일반법인 등 창투사 운용 PEF 출자 어려워지나…다음 주 입법예고
이 기사는 2021년 06월 18일 08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류석 기자] 사모펀드(PEF) 체계 개편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통법)' 개정안을 놓고 벤처캐피탈(창업투자회사) 업계가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자통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사모펀드(PEF)를 운용하는 벤처캐피탈들의 출자자(LP) 모집이 이전보다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통법 개정안은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 오는 10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소관 부처인 금융위원회는 다음 주 중 입법예고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후 7월 중 자통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열어 업계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자통법 개정안 시행은 사모펀드(PEF) 투자자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PEF 체계 개편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이전까지 '경영참여형', '전문투자형'으로 나뉘었던 PEF 분류 기준을 '기관전용'과 '일반'으로 변경된다는 점이다. 기존 경영참여형PEF는 기관전용PEF로 전문투자형PEF는 일반PEF는 변경된다는 것이 금융위 측의 설명이다. 



기관전용PEF의 경우 투자 자율성이 기존보다 올라가는 대신 출자자 구성 등에서 제약을 받게 된다. 투자 전문성이 높은 출자자로만 구성된 기관전용PEF의 경우 운용 자율성을 높여주는 대신 투자 실패에 대한 위험도 스스로 감수하라는 의미다. 일반PEF의 경우 출자자 구성 등에서 상대적으로 허용 범위가 넓지만 외부감사가 의무화되는 등 투자자 보호 장치가 대폭 강화된다. 개인들이 참여하는 PEF에 대해선 '라임·옵티머스 사태'의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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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투사들은 기관전용PEF의 변화될 조건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창투사들은 그동안 벤처투자조합 운용 외에도 경영참여형PEF를 결성해 운용할 수 있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6조에서 경영참여형PEF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운용을 허용해줬었던 까닭이다. 자연스레 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창투사들은 신규 PEF를 결성하기 위해선 기관전용PEF의 형식을 따라야 할 전망이다. 


문제는 기관전용PEF의 출자자 구성이다. 기관전용PEF의 경우 이전 경영참여형PEF와 달리 허용되는 출자자 범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융위 측이 밝힌 법안에 따르면 기관전용PEF의 경우 출자자 범위가 전문투자자 중 일부로 제한돼 있다. 개인투자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기관전용PEF 출자가 불가능하다. 


또 나아가 전문투자자가 아닌 일반 법인들도 기관전용PEF 출자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위 측에서는 전문투자자로 포함되지 않은 일반법인에 대해서는 기관전용PEF 출자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자통법에서는 전문투자자를 연기금, 금융회사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기존 경영참여형PEF에 활발하게 출자했었던 상장사 등 일반 법인들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벤처캐피탈이 만드는 PEF에 출자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아직 전문투자자의 범위에 대해선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 일반 법인까지도 확대될 여지는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에서는 원안에 기초해 입법예고를 거친 후 업계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원안대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일부 창투사들은신규  PEF 결성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자산운용과 관계자는 "기관전용PEF의 경우 투자 자율성을 부여하는 만큼 일반법인 중에서도 전문투자자에 해당하는 곳들 위주로 출자자를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여러 이해관계가 있어서 출자자 범위 등 시행령에 담길 내용에 대해선 업계 의견 적극 청취하겠다"고 말했다.  


대형 창투사들의 경우 기존에도 전문투자자들로만 구성된 PEF를 운용하고 있었던 까닭에 특별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반면 전문투자자 모집이 쉽지 않은 소형 창투사나 일반 법인 등 전략적투자자(SI)와 함께 PEF 결성에 나섰던 곳들은 신규 펀드 결성에 큰 어려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몇몇 창투사는 출자자 모집이 자유로운 일반PEF 결성을 위해 PEF 운용 법인을 분리해 전문사모운용사(금융투자업자)로 등록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실제 특정 회사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하는 프로젝트 PEF의 경우 SI의 출자 참여가 필수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이다. 


한 창투사 업계 관계자는 "전문투자자가 아닌 일반 법인 중에서도 상장사이거나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곳들은 기관전용PEF에 출자가 가능하도록 하는 예외 조항이 필요할 것"이라며 "충분히 투자 위험에 대해 감수할 수 있는 곳들에 대해선 투자 자율성을 높여주겠다는 개정안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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