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최보람 기자] 내달 통합법인 출범을 앞둔 GS리테일과 GS홈쇼핑이 합병과 관련한 지출을 크게 줄이게 됐다. 양사 주가가 합병을 결정할 당시보다 크게 오르면서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 대부분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덕분이다.
GS홈쇼핑은 지난달 28일부터 17일까지 진행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동안 실제 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은 84주(주당 행사액 13만8855원, 총액 1166만3820원)로 집계됐다고 18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GS리테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식은 250주(주당 행사액 3만4125원, 총액 853만1250원)다.
주식매수청구권이란 회사의 합병 등 주주이익과 중대한 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게 보유 주식을 공정한 가격에 사들일 것을 청구하는 권리다.
재계는 GS리테일, GS홈쇼핑으로선 이번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식 수가 적었던 게 크게 반가울 만 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먼저 양 사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금액의 합계가 3500억원을 초과할 경우 합병을 원점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하지만 실제 행사금액은 3500억원의 0.006%에 불과해 양 사는 예정대로 내달 1일 통합법인으로 출범할 전망이다.
GS홈쇼핑은 합병직전 대규모 현금유출 우려를 씻어냈다. 앞선 지난달 28일 GS리테일과의 합병 안건을 처리한 GS홈쇼핑의 임시주주총회에서 합병을 반대한 출석주식은 총 107만주(21.5%)에 달했다. 이 물량이 모두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식으로 나왔다면 GS홈쇼핑은 지난 17일 종가를 기준으로 1651억원을 써야 했다.
GS홈쇼핑과 GS리테일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작년 11월 양 사가 합병을 결정할 당시보다 현재 주가가 높기 때문이다.
GS홈쇼핑과 GS리테일은 작년 11월께 주가를 고려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액을 각각 13만8855원, 3만4125원으로 정했다. 주식매수청구기간 마지막 날인 지난 17일 종가기준 GS홈쇼핑 주식은 15만4300원으로 행사가격대비 11.5%, GS리테일 주식은 3만7450원으로 이 역시 행사액보다 9.7% 높다. 합병에 반대한다면 회사에 주식매수청구를 하는 것 보단 시장에서 매도하는 게 이익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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