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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제도 개선에도 '위험' 증가
김민아 기자
2021.06.30 09:00:17
투자자 보호 교육 부족에도 투자권유대행인 규모 확대
이 기사는 2021년 06월 29일 15시 1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민아 기자] 금융당국이 2014년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투자 판매권유 전문인력 자격제도를 개선했지만 오히려 투자자가 피해를 볼 위험은 높아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증권사들이 투자권유대행인 모집을 확대하면서 인력은 늘어났지만 상대적으로 투자자 보호 교육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2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국내 19개 증권사의 투자권유대행인은 총 1만1499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1만2554명) 대비 소폭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1만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었다.


가장 많은 인력을 유지 중인 곳은 삼성증권으로 3월 말 기준 4627명으로 집계됐다. 이어 DB금융투자(2137명), 하나금융투자(1587명) 등이 1000명이 넘는 투자권유대행인을 보유하고 있었고 유안타증권도 이에 육박하는 895명을 기록했다.


투자권유대행인은 증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계좌 개설이나 금융투자상품 매매 등을 권유해 수수료의 일정 부분을 수익으로 가져가는 자산관리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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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투자권유대행인이란 명칭은 없었으나 금융당국이 2014년 4월 금융투자 판매권유 전문인력 자격제도를 개편하면서 신설됐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투자상담사 시험 및 교육제도를 개편했고 투자상담사를 금융회사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투자권유자문인력 '적격성 인증 시험'과 일반인도 응시 가능한 '투자권유대행인 시험'으로 이원화했다. 투자상담사 시험이 금융회사 취업 조건으로 인식돼 취업준비생의 부담 및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는 것이 제도 개편의 가장 큰 이유로 꼽혔다. 간소화된 투자상담사 교육은 당초 취지인 투자자 보호 달성에 미흡하다는 비판을 가중 시켰다. 


제도 개편전 투자상담사 교육은 판매인 자격증 시험 통과 후 판매인 등록 전 각 업권 교육원이 주관하는 10~15시간 교육에만 참석하면 됐다. 이마저도 금융회사들의 교육비 및 인건비 부담을 감안해 이러닝 위주로 실시됐고 상품 관련 교육 및 실무 교육 위주로 투자자 보호 관련 교육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로 법규·윤리·분쟁 예방 교육은 교육시간의 40~50% 정도만 할애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적격성 인증 시험 후 실시되는 투자자 보호 교육을 확대했다. 시험 합격 후 수료해야 하는 등록 교육을 시험 응시 전 투자자 보호 교육으로 전환하고 교육 시간을 10~15시간에서 16~20시간으로 늘렸다. 교과목 구성도 영업 실무 교과목 위주에서 투자자 보호 교과목 위주로 구성하면서 투자자 보호 강화에 주력했다.


투자권유대행인은 기존의 투자상담사와 동일하게 유지했다. 비용 부담과 실제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 이러닝 교육 체계를 유지한 것이다. 금융투자교육원의 이러닝 항목에서 '투자권유대행인 등록' 과정만 수강하면 등록 교육이 완료된다. 증권의 경우 교육기간은 10시간, 15일간이며 펀드는 15시간, 23일이다.


최근 개인투자 시장이 늘어나며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한 증권사들의 수요는 확대되는 추세다. 유안타증권은 지난 4월 다이렉트 투자권유대행인 제도를 신설했다. 해당 제도는 지점을 활용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계좌를 유치하고 관리한다. 제도 정착을 위해 신규 계약한 투자권유대행인에게는 지원금 10만원과 2021년까지 90%의 보수율을, 내년부터는 실적에 따라 최소 80% 이상의 보수율을 지급하기로 했다. 한국투자증권도 지난해 투자권유대행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용 콜센터를 열었다.


업계 관계자는 "주식 투자에 뛰어드는 투자자가 증가하면서 고객과의 접점을 넓히기 위해 투자권유대행인 모집에 주력하고 있다"며 "특히 중소형 증권사의 경우 대형사에 비해 지점이 적어 외곽 채널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이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투자권유대행인을 통한 불완전 판매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일부 제기된다. 규정상 투자권유대행인이 상품을 직접 판매할 수는 없지만 상품을 판매하는 만큼 수수료를 받아가기 때문에 무리한 투자를 권유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증권사 직원에게 중개하는 역할을 하고 상품 판매는 직원이 담당하고 있지만 혹시 모를 위험은 존재한다"며 "증권사들이 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패널티를 마련하는 등 각종 조치를 두고 있지만 개별사업자 신분이라 문제가 생겼을 경우 제재가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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