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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자산운용, 리츠AMC 획득 초읽기
범찬희 기자
2021.07.19 08:00:22
지난달 국토부 현장실사, 구분계획·내부통제 조정도 마쳐
이 기사는 2021년 07월 15일 14시 3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범찬희 기자] 대체투자에 특화된 JB자산운용은 최근 리츠 AMC(자산관리회사) 본인가를 위한 현장 실사를 마치고 관련 라이선스 획득을 목전에 두고 있다. 물류센터를 활용한 리츠를 선보이기 위해서다.


15일 자산운용 업계에 따르면 JB자산운용은 지난달 25일 리츠 AMC 영업인가를 위한 현장실사를 받았다. 이날 리츠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 직원들은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JB자산운용을 찾아 '구분관리계획'의 적정성을 살폈다.


구분관리계획이란 리츠 AMC 인가를 받기 위한 심사요건 중 하나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3에서는 자산운용사들이 리츠 AMC를 겸영할 경우, 기존 펀드를 다루는 업무와 리츠 사업을 구분지어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이는 사업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위탁 받은 리츠 자산을 이원화해 관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회계 장부는 물론 전상망도 따로 마련해야 하며 사무공간과 인력도 분리해야 한다. 바로 이러한 물리적인 제반사항들이 심사요건에 맞게끔 갖춰졌는지 여부를 점검하고자 피심사 기업을 찾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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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JB자산운용이 본인가 승인을 위해 착실히 준비해 온 만큼 심사 관문을 무사히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4월 리츠 AMC 예비인가를 획득한 뒤 5명 이상의 상근 자산운용전문인력를 갖춰 인가요건을 충족했다. 리츠사업본부를 이끌 이관창 이사를 포함한 3명을 내부에서 발탁하고 2명을 외부에서 수혈했다. 또 공실 상태로 남아있던 임원실 한 곳을 리츠자산관리본부 전용 사무공간으로 꾸렸다. 심사요건에 맞춰 내부 전산망을 따로 구축하고 본부 입구에는 출입기록을 위한 CCTV를 설치했다.


이어 현장실사가 끝난 뒤인 지난달 28일에는 이사회를 열고,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맞게끔 내부통제(컴플라이언스) 기준을 손봤다. JB자산운용은 컴플라이언스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준법감시인(Compliance Officer)→ 내부통제기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마련해두고 있다.


시장에서는 국토부가 종합적인 내용을 심사해 이르면 다음 주 안으로 JB자산운용의 리츠 AMC 본인가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JB자산운용 관계자는 "선매입 옵션을 설정해 브릿지론 투자를 해 놓은 물류센터를 활용한 리츠를 선보일 예정"이라며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부동산 투자 기회를 제공함을 물론, 시장에 건전한 투자 문화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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