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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상자산거래소 탈퇴시, 잔고 돌려줘야"
원재연 기자
2021.07.28 12:37:26
공지 없는 서비스 종료, 임의적 탈퇴등 '불공정 약관' 시정 권고
이 기사는 2021년 07월 28일 12시 3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원재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임의적인 판단 권한과 면책조항, 명확한 안내 없는 서비스 종료, 계약 해지시 최소잔고와 이자금액에 대한 소멸 조항 등이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지적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가상자산 사업자 시정권고 브리핑을 열고 "최근 가상자산 이용자가 급증하고 불법행위 증가로 가상자산 투자자의 제기됨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약관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지난 4월 20일 기준 ISMS(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을 획득한 16개사로, 이중 8개 거래소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나머지 8개 업체에 대한 약관조사를 올해 내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가 이번에 시정을 권고한 사항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사용하는 15개 유형의 이용약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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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먼저 고객에 불리한 내용을 포함한 약관 개정에 대해 고객이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이도 거래소가 동의하는 것으로 보는 조항을 무효로 봤다. 또, 약관에 정해져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한 거래소의 자의적인 판단은 '광범위'하고 '예측하기 어렵다'며 위험하다고 판단했다.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포인트 등이 회사 사정에 따라 명확한 기준과 사전 안내 없이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안내된 합리적인 사유를 기반으로 취소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 대상이 된 일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는 최소 출금 가능 금액보다 적은 잔고가 반환되지 않거나 이용계약 해지 시 모두 소멸된다. 예를 들어 계좌의 잔고가 최소 출금 금액인 1000원 미만일 경우, 이를 다른 계좌로 옮길 수 없으며 회원 탈퇴시 소멸되도록 했다. 


일부 거래소 약관은 또한 가상자산 거래시 소숫점 이하의 금액을 절사하거나, 선물받은 콘텐츠·이자수입,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 없이 발생하는 이자수입에 대해 이용계약 해지 시 소멸된다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계약해지되기 전까지의 정당한 대가와 귀책 여부에 따른 위약금 등을 제외하고는 원상회복 내지는 반환하여야"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거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스테이킹 투자에 대한 보상 취소 ▲고객 게시물에 대한 영구적인 이용 권한 ▲ 회사의 판단에 따른 이용계약 해지 ▲이용금액 과도, 비밀번호 연속 오류 등의 사유로 인한 서비스 제한 ▲ 회사와 관련 혹은 회원간에 행헤진 거래에 대한 면책 등에 시정을 권고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권고를 바탕으로 국내 4대 거래소를 비롯하여 다수 거래소가 회원이고 업계 대표성을 지닌 '한국블록체인협회'에 소속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불공정약관 조항을 자율시정토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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