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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판매사, 운용사 '견제'···어떻게 달라지나
배지원 기자
2021.08.05 08:24:42
'자산운용보고서' 통해 사후 검증…수탁사 중요성 확대
이 기사는 2021년 08월 04일 14시 3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배지원 기자] 라임·옵티머스 사태로 사모펀드의 운용 관리 허점이 드러나면서 금융당국도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앞으로 수탁사와 운용사, 사무관리회사에겐 해당 펀드가 설명서에 맞게 운용되는지 검증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개정을 발표했다. 여기엔사모펀드 판매사가 운용사를 견제하게 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자산명세와 비교‧대조하는 수탁사의 자산대사도 의무화된다.


지금까지 판매사는 운용사가 투자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가 미흡했다. 사모펀드의 경우 투자자나 판매사에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실제 투자한 내역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웠다.


실제 옵티머스 사태 당시 최대 판매사였던 NH투자증권은 운용사의 투자 내역을 확인하고자 했으나 자산명세에 대한 접근 권한이 없었다. 운용사가 제시하는 자산명세서만을 갖고 사후관리를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 자산운용보고서도 받아볼 수 없어 부실운용에 대한 대처도 어려웠다는 지적이 따랐다.


앞으로 판매사는 운용사의 자산운용보고서로 사후 관리를 맡는 등 운용사를 견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사모펀드 운용사는 앞으로 핵심상품설명서의 집합투자규약 부합 여부를 확인하고 투자 권유 시 핵심상품설명서를 교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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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가 핵심상품설명서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판매사가 자산운용보고서를 통해 투자자 관점에서 사후 확인한 뒤, 불합리한 펀드운용을 발견할 경우에는 이를 운용사에 시정요구하고 불응시 금감원에 보고하게 된다.


수탁사(은행 전담중개업무·PBS 증권사)는 운용지시의 법령‧규약‧설명서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불합리한 운용지시에 대해서는 시정요구를 해야 한다.


옵티머스 펀드의 경우 설명서에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밝혔지만 비상장 대부업체 등에 투자하면서 부실 운용 문제가 불거졌다. 이를 수탁사가 검증하지 못한 것이 화근이 됐다. 앞으로는 수탁사가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펀드별 자산명세와 비교‧대조하는 자산대사도 의무화된다. 또한 사모펀드에 신용공여 등 레버리지를 제공하는 PBS 증권사는 레버리지의 위험수준을 평가‧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수탁사, 사무관리회사의 비교, 대조, 검증 의무가 강화되는 것이 더 중요해진다. 업계 관계자는 "자산운용보고서가 적법하게 작성돼 투자자와 판매사에게 전달된다면 부실운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그만큼 수탁사의 검증 의무가 정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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