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뉴스 랭킹 이슈 오피니언 포럼
블록체인 속보창
Site Map
기간 설정
딜사이트S 더머니스탁론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기간 유예가 희망" 한 목소리
원재연 기자
2021.08.26 08:09:53
금융당국, 은행에 실명계좌 압박 하지 말아야…신고 안된다면 임시 허가라도 필요
이 기사는 2021년 08월 25일 16시 3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25일 서울 강남구 프로비트 본사에서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가 개최한 '기로에선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정상화를 위한 과제는? 간담회'에서 참여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윤주경(왼쪽 첫번째부터)·이영·윤창현·윤재옥·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장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딜사이트 원재연 기자]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특금법 신고 기한 한 달을 앞두고 신고 유예 기간 연장이 필수적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금융 당국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특금법 개정안 시행 이후 사업자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줬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가상자산 업계는 이날 행사에서 사실상 은행들이 실명계좌 발급을 꺼리는 상황에서 거래소들은 제대로 된 신고 준비를 하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5일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는 서울 강남구 가상자산 거래소 프로비트 본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가상자산 신고를 마치지 못한 거래소 관계자들과 신고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주경·이영·윤창현·윤재옥·조명희·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장이 참여했다. 업계에서는 허백영 빗썸 대표와 한승환 지닥 대표, 김성아 한빗코 대표, 임요송 코어닥스 대표 등 업비트를 제외한 중대형 거래소 관계자들이 참여해 거래소의 입장을 대변했다. 

관련기사 more
블록체인협회, 코인과세 '유예' 본회의 통과 환영 外 빗썸 국내 비트코인 거래량, 10% 밑으로 신한, 거래소에 '계좌 중지' 예고 고승범 "거래소들 만나보겠다"...업계는 "환영"

간담회의 핵심 쟁점은 사업자 신고수리 기한을 6개월 연장하는 '특금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다. 이날 참석한 윤창현·조명희·이영 세 의원은 각각 이달 신고수리 기한을 연장을 골자로 하는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특금법에 따라오는 9월24일까지 신고를 해야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신고를 마친 거래소는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은 업비트가 유일하다. 나머지 거래소들 역시 신고를 위해 힘쓰고 있지만, 남은 기간이 촉박한 만큼 신고 기한 연장이 현실적인 대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신고를 마치지 못한 업계의 호소를 모아 국회 정무위원회에 전달해 남은 한 달여 기간 안에 해당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들은 가상자산 사업자들에 대해 "준비가 미흡하다"는 금융당국의 시선은 '책임 떠넘기기'라는 입장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위험평가 방법에 대해 지난해까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은행들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가이드라인 또한 지난 4월에서야 은행연합회가 공개한 것으로 거래소들은 해당 기준을 맞추기에는 남은 기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승환 지닥 대표는 "금융당국에서는 사업자 신고 기한을 6개월 줬다고 하지만 은행연합회의 실명계좌 발급 가이드라인이 나온 것은 4월 이후로 실제 주어진 준비 기간은 이보다 더 짧았다"며 "사업자들은 또한 자신들이 무엇을 평가받는지 기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은행 실사가 진행됐다"고 꼬집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또한 신고 필수 요건인 은행의 '실명계좌' 발급에 당국이 직간접적으로 압력을 가했으며 은행과 거래소에 모두 부담을 줬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성아 한빗코 대표는 "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의 최종 단계까지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압박이 있어 결국 계좌를 열어주지 못한 것 같다"며 "당국은 은행과 거래소 간 사적 계약을 존중해야 한다. 은행은 규제 당국이 아니며 금융 당국이 이에 개입할 여지도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거래소들의 줄 폐쇄를 막기 위해 사업자 신고 기한 연장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임요송 코어닥스 대표는 "거래소가 강제 폐쇄되면 많은 가상자산 투자자가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며 "특금법 신고 유예기간을 6개월 연장하고 그 기간 동안 여러가지 가이드라인과 입법 등이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일부 요건만을 충족해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 신고'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당장 개설하기 힘든 실명계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곳도 신고를 받아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한 뒤, 신고 사후에 수리 가능 여부를 검토하자는 의견이다. 일례로 싱가포르는 지난해부터 지불서비스법에 따라 거래소의 사업자 신고를 받는다. 신청서를 제출한 곳은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 


이철이 포블게이트 대표는 "싱가포르는 거래소 허가제 시행 이후 170개 거래소가 신고를 했고 이중 한 곳만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나머지는 사업을 접은 게 아니다. 금융당국이 임시 허가를 내줘 사업을 지속하고 있고, 당국은 해당 사업자들을 계속 체크해 자를 곳은 자르고 허가할 곳은 허가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백영 빗썸 대표는 "현재 금융 당국은 블록체인 시장에서 가상자산만 보고 '거래소는 많이 필요하지 않다. 3~4개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블록체인 기반 자산은 가상자산 외에도 수백 수천 가지가 생기고 있고 그에 따라 거래소 또한 다양하게 존재해야 한다"며 "몇 년 간 블록체인 분야에서 수많은 노하우를 쌓아온 거래소들을 폐쇄하는 것은 결국 국가 경쟁력 차원의 손실"이라고 강조했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한국투자증권(주)
lock_clock곧 무료로 풀릴 기사
help 딜사이트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특별한 콘텐트입니다.
무료 회원 가입 후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more
딜사이트 회원전용
help 딜사이트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특별한 콘텐트입니다. 무료 회원 가입 후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Show moreexpand_more
에딧머니성공 투자 No.1 채널 more
딜사이트플러스 안내-1
Infographic News
DCM 대표주관 순위 추이 (월 누적)
Issue Today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