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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금감원 항소에 '완전민영화' 어떻게 되나
강지수 기자
2021.09.23 08:35:18
우리금융 "지분 매각은 별도 로드맵 따라 진행"
이 기사는 2021년 09월 17일 17시 0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강지수 기자]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중징계를 취소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했다. 이에 연내 완전민영화를 목표로 발걸음을 재촉하던 우리금융지주의 경영 행보에도 제동이 걸릴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손 회장에 대한 제재취소 행정소송 1심 결과에 대해 항소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이날 진행한 온라인 질의응답에서 "내부 검토와 법률 자문 결과 개별 처분 사유에 대해 법원의 추가적인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2월 DLF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후 손 회장은 윤석헌 전 금감원장을 상대로 중징계 취소 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손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금감원은 당초 항소 여부를 놓고 고심했다. 항소를 하더라도 승산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서다. 하지만 항소를 하지 않을 경우 하나금융지주와 은행·증권사 등 다른 금융지주들의 중징계 취소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결국 항소를 결정하게 됐다는 것이 시장의 전언이다. 


다만, 금감원의 항소와는 별개로 우리금융의 완전민영화 계획은 진행될 것으로 우리금융 안팎에는 전망하고 있다. 앞서 지난 9일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는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금융 잔여지분 15.13% 중 최대 10%를 연내에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하겠다고 공고했다. 지분 매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예보의 최대주주 지위 및 비상임이사 추천권을 상실하게 돼 사실상 우리금융은 완전히 민영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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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정부의 잔여지분 매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자사주를 적극 매입하면서 강한 민영화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 9일 지분 매각 공고 이후에도 자사주 5000주를 장내 매입했다. 완전민영화는 우리금융이 지난 2001년 설립 이후 20년 동안 추진해 온 숙원 사업으로, 이를 통해 비은행 포트폴리오 다각화 등 성장 전략을 본격화하고 큰 폭의 주가 부양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컸다.


우리은행 측은 이번 항소와 관련해 "금감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향후 항소심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금융감독당국의 정책에 적극 협조할 것이고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금감원의 항소와 예보 지분 매각은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선 우리은행 관계자는 "예보가 앞서 이번 소송에 따른 CEO 불확실성에 주목했다면 금감원의 항소 여부가 결정된 이후 지분 매각 공고를 냈을 것"이라면서 "완전민영화는 지분 매각 로드맵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항소와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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