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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폐업 D-7 "가상자산 미리 옮겨야"
원재연 기자
2021.09.17 17:31:17
신고 마친 거래소로 가상자산 이동 권장, 나홀로 가상자산은 '현금화'후 인출해야
이 기사는 2021년 09월 17일 17시 3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9월 17일 기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사업자 신고 현황과 ISMS 인증 취득 현황( 출처 = 팍스넷뉴스)

[딜사이트 원재연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기한이 일주일 남은 가운데 폐업이 예상되는 거래소 이용자들의 발등에도 불이 떨어졌다. 종료가 예고된 거래소를 이용하거나, 해당 거래소에만 상장된 가상자산을 보유한 거래소 이용자들은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미리 인출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17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기한이 약 1주 밖에 남지 않은 만큼 이용중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여부, 폐업 또는 영업중단 계획 등을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권고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오는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인증 획득, 실명계좌 확보 등 요건을 충족해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ISMS와 실명계좌 등을 확보하지 못해 신고하지 못할 경우, 폐업 최소 7일전까지 이를 이용자에게 공지하고 25일부터 영업을 공지해야 한다.


17일 기준 사업자 신고를 완료한 곳은 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 등 실명계좌를 확보한 4개 거래소다. 고팍스, 후오비코리아, 지닥 등 이 외의 거래소는 ISMS인증은 획득했지만, 아직 실명계좌를 받지 못해 원화 거래 유지 여부가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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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 인증을 얻지 못한 약 33개사다. 이들 중 ISMS인증 심사가 진행 중인 곳은 11곳으로, 24일까지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한 만큼 인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아예 신청을 하지 않은 곳 또한 21여 곳으로, 25일 이후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신고를 완료한 4개 거래소를 제외한 중소 거래소들의 거래액 비중은 5~7%가량이다. 해당 거래소들이 기한 내 신고를 수리하지 못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는 만큼, 이들 거래소를 이용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도 예상된다. 


이용 중인 거래소가 폐업 사실을 공지했거나, 폐업이 예상된다면 거래소에 보관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신고를 마친 다른 거래소로 옮기는 것이 안전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해당 거래소에 보유한 가상자산이 신고가 완료된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다면 신고를 마친 거래소로 가상자산을 옮길 수 있다. 바로 거래소로 옮기지 않고 개인 가상자산 지갑으로 전송해 이를 보관하는 것 또한 방법이다.


하지만 폐업이 예상되는 거래소에만 상장된 '나홀로' 가상자산의 경우, 다른 거래소로 옮길 수 없어 폐업 뒤 현금화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거래소가 영업을 중단하기 전 미리 이를 원화로 바꾼 뒤 영업이 종료되기 전 이를 인출해하는 것이 권장된다. 


금융위원회 또한 "폐업⋅영업중단시 예치금·가상자산을 돌려받기 어렵거나(횡령, 기획파산),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며 " 폐업 또는 영업전부중단 예정인 경우 즉시 이용을 중단하고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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