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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석9구역, 시공사 선정 '오리무중'
김호연 기자
2021.12.31 08:50:11
현 집행부 "현대건설 선정 강행" vs 비대위 "선정 무효"
이 기사는 2021년 12월 29일 17시 0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대건설의 흑석9구역 재개발사업 투시도. 사진=현대건설

[딜사이트 김호연 기자] 흑석9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사가 현대건설로 결정됐지만 조합 내 갈등의 불씨가 여전해 관련 업계가 긴장을 유지하고 있다. 롯데건설의 시공사 자격 회복을 추진하는 조합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해임된 조합장이 시공사 선정총회를 주관했기 때문에 적법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 일부 조합원은 비대위가 진행한 해임총회 자체에 불법과 조작이 있었다고 맞서고 있다.


2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흑석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흑석9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은 지난 26일 임시 총회를 열고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했다. 현대건설은 이 사업의 시공권을 따내며 연간 누적 수주액 5조2741억원을 달성하며 첫 '5조 클럽'에 가입했다.


현대건설은 이날 총회로 사업 수주가 확정됐다고 밝혔지만 비대위는 총회 결과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미 해임된 조합장 주도로 진행한 임시총회 자체가 무효라고 지적하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이다.


비대위는 지난 24일 조합 집행부 해임총회를 열고 조합장과 상근·비상근이사 등의 해임안을 가결했다. 비대위는 지난 6월 해임된 전임 집행부를 주축으로 구성됐다. 총회가 열리기 전 서면동의를 통해 조합원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임총회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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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선정 총회 전에 가결된 집행부 해임안이 비대위 주장의 근거다. 이번 집행부의 권한이 정지된 만큼 비대위 주도의 시공사 선정이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총회를 통해 집행부의 권한을 정지시킨 상황에서 이뤄진 시공사 선정은 임시총회라고 해도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와 관련된 법적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조합원은 비대위의 해임총회가 준비 과정부터 불법과 조작이 가득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서면 동의서 일부가 조작됐고 집행부가 이를 알아채고 서면동의를 취소하는 관련 서류를 마련해 제출했지만 해임총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합 관계자는 "비대위가 집행부 해임 서면동의서를 조작했지만 이를 잡아내거나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동의하지도 않은 내용의 취소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며 "하지만 비대위 측이 총회에서 제출을 거부하고 해임안 가결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대위의 의도 대로 시공사 선정이 취소되고 롯데건설이 시공사 자격을 회복하면 사업이 다시 제자리걸음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덧붙였다.


비대위가 새 집행부를 출범시키고 시공사를 다시 선정할 경우 사업은 2~3년간 멈출 가능성이 높아진다. 신규 입찰에 참가했던 건설사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크다.


흑석9구역이 소송전에 휘말리지 않아도 시간은 촉박하다. 흑석9구역 재개발사업이 취득한 사업시행인가의 유효기간은 내년 11월까지다. 이 기간 내 착공신고서를 접수하지 않으면 사업시행인가는 취소된다. 올해 강화된 기준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를 준비하기 위한 비용도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흑석9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시 동작구 90번지 9만4579㎡ 일대를 재개발을 통해 지하 7층~지상 25층, 총 21개동, 1536가구(임대 262가구 포함)의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2동 등을 짓는 사업이다. 예상 공사비는 총 4490억원으로 사업 규모가 크다. 사업지 인근에 중앙대학교 등이 인접해 있어 서울에 얼마 없는 노른자위 땅으로 유명하다.


처음 시공권을 따낸 건설사는 롯데건설이다. 하지만 지난해 6월 흑석9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의 전 집행부가 해임당하면서 덩달아 시공사 자격을 박탈당했다. 롯데건설은 2018년 사업 수주 당시 조합에 기존의 지상 25층 16개동 대신 28층 11개동 규모의 랜드마크 단지 조성을 제안했지만 설계안이 서울시의 고도제한심의(25층 이상 건축 금지)를 통과하지 못했다.


롯데건설과 현대건설은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조합 내 갈등이 소송전으로 번질 수 있지만 그 전에 합의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며 "건설사들이 당장은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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