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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규 대표, 비상경영체제 선언…"과한 제재 적극 대응"
김호연, 백승룡 기자
2022.01.19 10:30:19
사내포털에 격려사 게재…현산 "임직원 생존 도모 차원"
이 기사는 2022년 01월 19일 10시 0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유병규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 사진=HDC현대산업개발

[딜사이트 김호연, 백승룡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비상경영체제로 전환한다.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로 인한 파장을 신속히 수습하고 어수선한 사내 분위기를 다잡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다만 이번 사고로 회사에 과도한 제재가 가해질 경우 적극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점에 대해 경영진의 상황 인식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유병규 HDC현산 대표는 지난 17일 비상경영체제 전환을 선언하고 시장과 고객으로부터의 신뢰 회복, 빠른 사고 수습과 대책 수립, 잘못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다짐하는 내용의 격려사를 사내포털에 게재했다.


유 대표는 "최근 일어난 일련의 사고로 임직원과 가족 여러분들이 많이 불안하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오랜 기간 우리가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아 가슴이 아프다"고 호소했다. 이어 "우리가 만든 제품에, 우리 회사의 목소리에 시장은 신뢰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사고가 수습되는 과정에서 더욱 큰 비난과 질책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우리의 잘못을 철저히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서로의 지혜를 모아야한다"며 "우리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능력과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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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대표는 비상경영체제 전환을 통한 신뢰 회복도 약속했다. 그는 "오늘부터 회사는 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경영체제로 전환할 것"이라며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냉철하게 파악하고 과감히 대책을 수립해 사장으로서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지원을 전폭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고 수습과 함께 모든 현장의 일괄점검과 기존 수주 사업지에 대한 충격 완화, 과도한 제재에 대한 적극대응을 약속했다. 유 대표는 "우선적으로 사고 현장을 수습하며, 모든 현장을 일괄 점검하겠다"며 "기존 수주 사업지를 면밀히 관리해 회사의 충격을 최소화하며, 과도한 제재에 대해서는 전사 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유 대표가 적극 대응을 언급한 것은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의 강경처벌이 이어질 것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HDC현대산업개발에 최고 수준의 강경조치를 예고했다. 노 장관은 "현대산업개발이 한 번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큰 사고를 냈다"며 "법이 규정한 가장 강한 페널티가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고의나 과실로 건설 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건설업 등록 말소나 1년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건설업 등록 말소는 시장에서 완전 퇴출, 영업정지는 신규사업 수주의 정지를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서 유 대표는 어수선한 회사 분위기를 다잡고 회사와 임직원 생존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책임경영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하지만 사내에선 '과도한 제재에 대한 전사 차원의 적극 대응'을 약속한 유 대표의 격려문을 두고 "경영진의 상황인식이 한참 잘못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부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묵묵히 고개를 숙여도 모자랄 판에 적극 대응을 언급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사내 분위기 독려 차원에서 적극 대응을 언급한 것으로 향후 정부에서 내릴 조치에 대한 저항 의지를 내비친 것이 아니다"며 "온 국민의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 강경대응의 뜻을 밝히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적극 대응의 의미는 회사와 임직원의 생존을 책임지겠다는 의미로 내부에서도 대다수가 격려사를 이러한 내용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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