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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회장, 20년 보수총액 최소 55억
김호연 기자
2022.01.25 07:14:02
4개 계열사 사내이사…현행법상 재선임 결격사유 없어, 주머니 사정 악화
이 기사는 2022년 01월 21일 14시 3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아이파크몰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HDC현대산업개발

[딜사이트 김호연 기자] 정몽규 HDC㈜ 회장이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직을 제외한 계열사 사내이사직을 사실상 유지하겠다고 밝히면서 정 회장의 계열사 겸직 현황에 대해 관련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 회장이 지난해까지 사내이사로 재직한 회사는 지주사(HDC㈜) 포함 총 4개사다. 미등기 임원으로 자리한 HDC현대산업개발을 포함하면 2020년 보수총액은 최소 50억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사회에 의한 해임 또는 자진 사퇴 방식을 취하지 않을 경우 정 회장의 사내이사 임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정 회장은 HDC㈜을 비롯해 HDC현대EP·HDC아이앤콘스·HDC랩스 등 4개 계열사에서 이사 및 임원을 맡고 있다. 이들 4개사에서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며 이중 HDC㈜는 대표이사를 겸임하고 있다. 최근 회장직을 사퇴한 HDC현산에서는 사내이사가 아닌 미등기 임원이었다. 


정 회장의 사내이사 임기가 가장 먼저 만료되는 회사는 HDC랩스다. 올해 3월 31일 임기가 끝난다. HDC현대EP의 임기 만료 시기는 2023년 3월 25일, HDC㈜는 2024년 3월 25일까지다. HDC현산 회장 자리는 정 회장이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사퇴의 뜻을 밝혔다. 최근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를 책임지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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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기자회견에서 "계열사 사내이사직에 대한 거취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수습이 한창인 만큼 심사숙고 후 말씀드리겠다"며 "지금은 대주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당분간 계열사 이사직 사퇴 없이 그룹을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태로 금고형 이상의 형벌을 받아도 사내이사직은 계속 수행 가능하다. 사내이사 선임 및 임기 연장을 막을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금고형 등 형벌에 처할 경우 선임에 제한을 받는 이사는 사외이사가 유일하다. 상장사의 사외이사는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2년 이내 선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HDC현산 회장 사퇴로 정 회장이 받는 보수총액에 변화가 생길 예정이다. 그가 2020년 5개 회사의 사내이사 및 임원으로 지내면서 받은 보수총액은 최소 50억원이 넘는다. 


HDC㈜에서 22억원, HDC현산에서 18억원, HDC현대EP에서 9억원을 각각 받았다. 보수가 5억원 미만인 HDC랩스는 1인당 평균 보수액이 2억7800만원이다. 여기에 비상장사인 HDC아이앤콘스에서 받은 보수를 HDC랩스(2억7800억원)와 같은 수준이라고 가정할 경우 55억원이란 계산이 나온다. 


이 같은 기본급은 HDC그룹이 각 회사 이사회 내 보상위원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직급과 업무의 성격, 업무 수행 결과 등을 고려해 지급한다. 기본급에 포함된 상여금 역시 내부적으로 정한 지표, 사업계획 대비 실적 등의 비교 평가를 통해 책정하고 보수 총액에 포함시킨다.


HDC그룹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정 회장이 2020년에 받은 보수 중 상여금은 최소 6억6800만원이다. HDC㈜에서 받은 4억400만원과 HDC현대산업개발에서 받은 2억6400만원을 더한 금액이다. 지난해 보수총액도 이사회 등 내부 평가에 따라 결정했다. 


올해부턴 HDC현산 회장직을 사퇴한 만큼 정 회장의 보수총액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식에 대부분의 자신이 묶여있는 그룹 오너의 특성상 HDC현산 회장직 사퇴는 정 회장에게 금전적으로 적잖은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행법에서 사내이사 결격사유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정 회장의 이사직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본다"며 "다만 핵심 계열사의 회장직에서 물러난 만큼 올해 주머니 사정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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