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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손실vs임대차 위반' 코람코운용 법정 다툼 예고
범찬희 기자
2022.02.08 16:10:18
사모펀드 청산 둘러싸고 청연인베와 코람코운용 서로 엇갈린 입장
이 기사는 2022년 02월 07일 18시 1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범찬희 기자] 신탁형 사모펀드(코람코전문투자형사모부동사투자신탁제90호)의 청산을 둘러싸고 코람코자산운용과 청연인베스트먼트가 법정 다툼을 예고하고 있다. 해당 펀드의 주요 투자자인 청연인베스트먼트가 투자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코람코운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코람코운용이 청연의 임대차 계약 미준수로 펀드 운용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맞서고 있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코람코운용 앞으로 '코람코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90호'(이하 코람코사모제90호)에 대한 수익증권 원본 손실금 청구를 골자로 하는 소송안내서가 도달했다. 해당 펀드에 투자자로 참여했던 청연인베스트먼트가 당초 투자제안서 대로 펀드가 운용되지 않았다며 코람코운용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이다. 현재 해당 사건은 지난해 12월30일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6민사부에 접수된 상태다.


청연인베스트먼트는 부동산 임대, 사무기기 및 의료기기 매매, 병원 경영 컨설팅 등을 영위하는 회사다. 특히 광주에서 인지도가 높은 청연한방병원이 속한 청연메디컬그룹의 관계사로 알려진 곳이다.


코람코사모제90호는 청연한방병원을 주요 임차인으로 둔 광주광역시 서구에 소재한 아주청연빌딩을 기초자산으로 삼아 지난 2019년 5월 설정된 펀드다. 소장에 따르면 코람코운용은 유한회사 세원이란 곳으로부터 380억원에 해당 빌딩을 매입해 코람코사모제90호를 설정했다. 다수의 기관투자자들이 참여한 코람코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90-1호가 50억원을 출자해 1종 수익권자 자격을, 30억원을 출자한 청연인베스트먼트가 2종 수익권자 자격을 얻었다. 펀드는 설정일로부터 24개월간 운영하며 6개월 마다 이익을 배분하는 구조를 갖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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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청연인베스트먼트는 코람코운용이 투자제안서에 명시된 대로 펀드를 운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펀드 만기일 보다 두 달 이른 지난해 3월, 코람코운용이 한 부동산 개발업체에 아주청연빌딩을 매각했는데 이 과정에서 주요 투자자인 자신들과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아주청연빌딩이 최저 매각대금으로 예상했던 가격(424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410억원에 처분됐다고 주장한다.


소장에서 청연인베스트먼트 측은 "투자제안서에 따르면 만기 6개월 전부터 투자자와 협의를 통해 적정 매각 타이밍을 판단해 적정가에 자산 매각을 추진할 예정이며, 기초자산 매각대금은 매입시점과 동일한 캡 레이트(Cap Rate‧부동산 자산 투자 대비 수익률 ) 6.0%로 가정시 424억원 수준으로 추정돼 수익증권 원본 상환은 가능할 것"으로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청연인베스트먼트의 법무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움의 이현섭 변호사는 "펀드 정산비용이 불투명하게 이뤄졌고 2종 수익권자인 의뢰인이 펀드 청산 후 단돈 1원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출자금(30억원) 가운데 일부인 2억500만원을 청구한 상태이며, 나머지 금액은 필요할 경우 추후 소송 진행 과정에서 증액한다는 입장이다.


소장을 받아든 코람코운용은 내용의 상당 부분이 사실관계와 다르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갈등의 쟁점 사항인 아주청연빌딩 매각 시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자산 매각 대금의 적정성 여부에 관해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또 출자금 환원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펀드 기초자산의 주요 임차인인 청연 측에 책임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펀드 만기 전에 기초자산을 정리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프로세스"라며 "또한 펀드 운용과 관련한 주요 정보는 6개월 마다 운용보고서를 발간해 투자자들에게 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주청연빌딩이 제 값을 받지 못하고 매각됐다는 청연인베스트먼트의 주장에 대해서도 "공개 입찰을 거쳐 최고가를 제시한 업체에 2년 전 매입가(380억원) 보다 높은 가격에 팔았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코람코운용 측은 "(코람코사모제90호는) 기초자산의 주요 임차인인 청연한방병원이 임대료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아 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코람코운용에 따르면 2년여간의 펀드 운용 기간 동안 청연한방병원은 약 10개월치의 임대료를 미납한 것으로 전해진다.


코람코운용의 주장에 따르면 코람코사모제90호 운용·관리상의 주요 장애요인의 하나가 임대료 미지급인 것으로 추정된다. 아이러니한 부분은 해당펀드가 투자하는 아주청연빌딩의 주요 임차인은 청연한방병원으로 청연인베스트먼트와 함께 청연메디컬그룹에 속한 관계사로 연결 고리가 있다는 점이다.


코람코운용 관계자는 "소장에 제기된 내용은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자산매각과 수익배분 등 펀드운용은 철저히 원칙에 입각했다"며 "이해관계자 모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공정하게 운용했으므로 시시비비는 법정에서 가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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