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사망사고 발생…"후속수습 최선"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여부 조사
[딜사이트 유범종 기자]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여부 조사에 나섰다. 현대제철 사측은 안전점검은 물론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후속수습에 책임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2일 현대제철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40분경 당진제철소 1냉연공장 도금공장에서 작업하던 직원 1명이 공장내 도금 용기에 빠져 숨졌다. 현대제철은 현재 사고대책반을 설치하고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해 신속한 사고 수습과 원인 파악을 진행 중이다.
현대제철은 사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진정성을 가지고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후속수습에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대책 마련과 안전점검을 최우선으로 진행할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에 대해 올해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열어 놓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가 숨지는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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