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유범종 기자] 현대제철이 사업장내 연이은 근로자 사망사고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현대제철은 지난 2일 당진제철소에 이어 5일 예산공장에서도 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하며 사흘 사이에 사업장내에서 두 건이나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다만 예산공장의 경우 현대제철이 심원개발에 운영을 위탁하고 있어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가 또 다른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충남 예산군에 위치한 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 지난 5일 오후 1시40분경 근로자 1명이 작업 중 철골 구조물에 깔려 숨졌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현대제철에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함께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숨지는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특히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도 원청에 부여하고 있다.
이번 현대제철 예산공장 사고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를 놓고 애매한 부분이 있다. 표면적으로 보면 현대제철 사업장내에서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현대제철이 책임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다만 현대제철은 자동차 부품기업인 심원개발과 예산공장 운영과 제품생산에 대한 위탁계약을 맺고 있다. 현대제철이 생산부지와 설비를 제공하고 심원개발이 실질적인 운영과 생산을 맡는 형식이다.
특히 이번에 사망한 근로자가 심원개발이 하청을 준 엠에스티 직원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현대제철이 중대재해처벌법 원청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가 현대제철과 심원개발의 위탁계약 관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도 명확해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가 현대제철을 최종적인 원청이라고 판단하면 현대제철 경영진들은 최근 연이은 인사사고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재계 한 관계자는 "사업장 위탁경영은 최근 대기업들이 운영의 효율성 향상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을 확대하는 추세"라며 "이번 현대제철 예산공장 사고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최종 판단이 향후 유사한 사례들의 기준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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