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강동원 기자] 이진국 전 하나금융투자 대표이사가 선행매매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전 대표와 애널리스트 A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이날 첫 재판에서 "수사기록 전반을 살펴봐도 직접 선행매매를 지시했다는 내용을 살펴볼 수 없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은 A씨의 판단이나 인식을 위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 "주식 매매가 이뤄진 계좌는 이 전 대표 실명계좌로 하나금융투자 내부규정에 따라 신고·모니터링 대상"이라며 "감시·감독 대상이 되는 계좌를 통해 이를 지시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 측은 "금융투자업계 직원으로 범죄 주체가 될 수 없고, 주식 매수 뒤 매도 기간이 상당히 지나 조사분석자료 영향권에 있지 않다"며 "이번 사건으로 장모 명의 계좌 이익 외 선행매매 이익이 거의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또 "반면 이 전 대표는 총 47회 주식 매매로 총 1억4500만원의 이득을 거둔 것으로 추산된다"며 선행매매 혐의를 부인한 이 전 대표 측 주장을 전면으로 반박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의견이 대립하는 만큼 법적 공방은 길어질 전망이다. 이들의 다음 공판기일은 다음 달 26일 오후 5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17년 2월부터 2019년 9월까지 A씨에게 공표할 기업분석 보고서 관련 종목을 미리 알려달라고 한 뒤 주식을 미리 매수하고 리포트 공표 후 이를 매도하는 '선행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총 1억4500만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장모 명의 계좌를 이용, 약 14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증권회사 직원임에도 부인 명의 계좌로 90회에 걸쳐 주식 거래를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하나금융투자 종합검사와 부분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전 대표이사와 임직원 5명의 혐의를 발견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이 전 대표이사와 A씨를 불구속기소하고 3명은 약식기소, 1명은 기소유예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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