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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금융투자과세 2년 유예…주식양도세 100억원부터
백승룡 기자
2022.06.16 15:14:11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증권거래세도 현행 0.23%에서 0.20%로 인하
이 기사는 2022년 06월 16일 15시 1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사진제공=제20대 대통력직인수위원회

[딜사이트 백승룡 기자] 정부가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오는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증권거래세는 내년부터 0.20%로 낮추고, 주식 양도소득세는 한 종목당 100억원 이상 보유한 초고액 주식보유자에게만 과세한다.


정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세법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0년 6월 '금융 세제 선전화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금융투자소득세 부과 방안을 마련, 여야 합의를 통해 내년 1월부터 도입이 예정돼 있었다.


정부는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오는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 과세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고광효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은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금투세는 일단 2년 유예하고 2년 뒤에 시장 상황을 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 개정안이 늦어도 연내 국회를 통과해야 금융투자소득세 부과가 2년 유예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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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는 현행 0.23%에서 내년 0.20%로 낮아진다. 당초 정부는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는 대신 증권거래세를 0.15%로 인하할 계획이었지만, 계획을 바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미루고 증권거래세는 소폭 내리기로 한 것이다.


현재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기준은 종목당 100억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국내 상장 주식의 경우 종목당 10억원 또는 일정 지분율(1~4%) 이상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만 양도세를 납부하게 돼 있는데, 초고액 주식 보유자를 제외한 대다수 주주에 대해서는 주식 양도세가 사실상 폐지되는 셈이다.


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산자산에 대한 과세도 2년간 유예된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내년부터 가상자산에 투자해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낸 투자자는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하는데, 과세 시점을 2025년으로 연기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작하려 했지만 3개월 미뤄졌고, 이후 2023년 1월로 연기된 바 있어 이번 유예까지 합치면 총 세 차례 미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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