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엄주연 기자] 2017년 발생한 'BBQ 봉은사역점 갑질 사건'에서 윤홍근 회장의 폭언과 갑질을 진술한 인터뷰가 허위인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는 BBQ가 지난 2017년 '봉은사역점 갑질 사건'에서 제보자 A씨의 부탁을 받고 목격자로 언론에 허위 인터뷰를 한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 받았다. 항소심에서 피고인 B씨의 추완항소를 각하함으로써 1심 판결에 대한 B씨의 불복을 배척한 것이다.
A씨는 2017년 11월 한 방송사에 '윤 회장으로부터 폭언과 욕설 등 갑질을 당했다'고 제보했고, 이 방송사는 취재 끝에 윤 회장이 가맹점에서 갑질을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는 윤 회장이 매장을 방문해 직원에게 '가맹점을 폐점시키겠다'며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보도에는 B씨의 허위 목격 내용도 담겼다. B씨는 사건 당일 현장에서 BBQ 회장이 폭언과 갑질을 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B씨는 당시 현장에 없었으면서도 오랜 지인이었던 A씨의 부탁을 받고 인터뷰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B씨의 추완항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허위 목격자 B씨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의 결론을 인정한 것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B씨가 BBQ와 윤 회장에게 총 8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BBQ 측 소송대리인은 "추완항소의 각하로 B씨의 손해배상책임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면서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BBQ가 '윤 회장으로부터 폭언·욕설 등 갑질을 당했다'는 가맹점주의 허위 제보 때문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BBQ와 윤 회장은 A씨의 허위 제보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2018년 2월 A씨와 B씨, 인터뷰에 나선 A씨의 지인을 상대로 총 13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A의 제보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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